서울신대, 기독교성결신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법적 대응키로
교육부·이사회 감사서 정당하다고 확인 … ‘대학 흔들기’ 악의적 보도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는 기독교성결신문(사장 이동봉 장로, 신길교회)이 의혹을 제기한 저축성 보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신학대학교는 “기독교성결신문이 5월 13일자 3면에 ‘50억원을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형 단체보험이 아니라 임기가 있는 개인(현 총장)적인 혜택을 위한 개인보험’이라고 허위과장 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신문은 “대학이 가입한 50억원에 대한 보험은 대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석성 총장을 수익자로 하는 개인연금보험”이라며 부적절한 보험으로 총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다. 게다가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보험 계약당시 리베이트 수수설도 제기해 ‘아니면 말고’식의 잘못된 보도관행을 보여줬다.

대학 측은 “기금증식을 위해 가입한 연금저축이 대학의 대표자인 유석성 총장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자는 유 총장 개인이 아니라 대학”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근 은행권 금리가 낮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대학은 복리이율을 적용받고 수익도 발생하는 보험회사에 50억 원을 예치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분산으로 예치했고, 보험금 해지와 수익금도 대학만 가능하도록 계약했다는 것이다.

이번 수익을 위한 보험가입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처음 공개됐고 당시 감사도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 일반 대학도 수익을 위해 연금저축 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화 됐기 때문이다. 총회가 파송한 법인 감사도 보험계약에 대해 세밀한 감사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대학의 기금 운용에 관한 건은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 아니라 기금위원회를 거쳐 대학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으며, 문제가 된 만기 시 수익금과 사고보험금 수령도 피보험자 총장이나 상속자가 아니라 대학으로 됐다고 확인했다. 

실제로 보험회사가 제출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번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는 서울신학대학교로 돼 있다. 계약해지나 약관대출, 중도 인출 등은 서울신학대학교가 신청,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기간의 만기로 인한 만기수익금과 피 보험자인 유총장의 사고 발생시 발생되는 사고, 보험금의 수령은 수익자인 서울신학대학교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보험회사 측은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표할 뿐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이나 혜택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계약을 성사하기위해 해당 과장을 인사 조치했다는 사실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과장은 이미 계약가입 논의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보험사에서 작성한 근거자료를 보면 이같은 사실이 허위, 과장됐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이번에 기독교성결신문의 보도는 현 총장의 재선과 총회 인준을 막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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