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교단은 1960년 교단 분열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총회지도자들의 화해를 위한 비상한 결단력이 없는 한 5월의 107년차 총회에서 분열의 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가 심혈을 기우려 쌓아온 성결교회의 위상이 한국 교계에서 크게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 갈등의 불씨는 직전 총무가 재선에서 낙선하자, 현 총무에게 인수인계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전 총무는 선관위 고발과 사회법정에 총무 당선무효 가처분 소송 등을 제소하면서 총무실과 차량, 주택 등을 반환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버텨, 총회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

총회지도부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자, 현 총무가 전임 총무 재임 시 총회본부의 재정비리를 조사하여 폭로하므로 문제가 확대되었다.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제106년차 총회장이 총회에 전권위원회 구성을 제안, 허락 받은 후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자들을 조사하고 각각 징계를 부과했는데, 그 중 전, 현 두 총무가 각각 2년 정직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현 총무가 ‘총무정직 무효가처분’을 세상법정에 제소한 결과 무효처분을 받아 승소하자, 총회장이 제105년차 총회 직후 선관위가 제기했던 ‘총무당선 무효’ 결정안을 1년 후에 찾아서 서명하여 맞불을 놓음으로 더욱 비화되었다. 이에 총회 대의원들이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법적 규정에 따라 요구했으나, 총회임원회에서 이를 부결시키므로 교단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단문제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그것은 현 총무의 복귀문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그간의 모든 갈등문제는 차츰 해소될 것이다. 법원에서 현 총무의 정직과 당선무효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총회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총회장에게도 법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동안의 경위를 살펴보면, 총회지도부의 능력은 역부족이다. 이기심에 민감한 인간의 문제는 마치 불과 같아서 무슨 문제든지 초기에 잘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확산되어 종국에는 파국에 치닫게 된다. 특히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분열의 역사가 그렇지 않은가.

한국교회의 분열의 양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뇌관이 있다. 하나는 진리(이념)의 이해(理解)문제, 또 하나는 행정(교권)의 이해(利害)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방 후부터 1960년까지의 교회분열은 진리의 이해문제였다. 그러나 그 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열되는 사건은 행정(교권)에 대한 이해(利害) 때문에 파생된 것이므로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는 분열에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면 화합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교단의 현안 문제도 이 명분 없는 갈등에 속하므로 얼마든지 화합할 수가 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능성의 키(key)를 총회장과 임원들이 쥐고 있음을 밝혀둔다.

임시총회의 소집의 건도 법적으로 하자 없이 접수된 것인데도, 이를 총회임원회가  부결시킨 것은 총회 대의원권을 침해한 것이란 문제제기가 있다. 임원회가 거부할 수 있다면 왜 임시총회 소집에 대해 부총회장이 집행하라고 헌법에 명기했느냐는 것이다. 또 상식적으로 당사자인 총회장은 표결에 불참해야 하고, 부총회장이 이를 주관해야 하는데, 당사자가 참여하여 이를 최종 부결시켰으니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러나 희망은 아직 남아있다. 3월 20일 다시금 총무문제를 임원회에서 논의할 때 임원회의 입장이나 체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단의 일대화합을 위해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을 갖고 임하길 바란다. 임원들의 큰 결단이 있기를 전국 성결인들이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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