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 제43조 6항에 보면 “자원 은퇴는 65세 이후로 하고”라고 하였으며,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칙 제30조 1항에서 “가입자는 65세 이후부터 조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외형적으로 보면 자원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원 은퇴가 활성화 될 수 없고 자원 은퇴자도 연금 개시를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 이유는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칙 제30조 2항, 3항 때문으로 여겨진다. 교역자공제회 제30조 2항에 보면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는 제29조에 의한 정상적인 퇴직연금에 비해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받는다.

65세부터 지급시 65%, 66세 70%, 67세 75%, 68세 80%, 69세 90%를 받는다고 하였다. 교역자공제회 제30조 3항에 보면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는 제2항의 비율을 종신 적용 받는다고 하였다.

자원은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행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칙 제30조 2항, 3항이 개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제30조 2항에서 65세부터 지급시 65%에서 75%로, 66세 지급시 70%에서 80%로, 67세 지급시 75%에서 85%로, 68세 지급시 80%에서 90%로, 69세 지급시 90%에서 95%로 개정되어야 하며, 제30조 3항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는 정상적인 퇴직연금에 비해 차등 지급 비율이 종신 적용받는다가 아니라 65세 개시자가 70세가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율 퍼센트가 상향 적용되다가 70세가 되었을 때 차등 비율이 100%로 환원된다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연금기금 운영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0조 4항을 신설하여 조기퇴직연금 수혜자는 65세에 연금 개시를 하였지만 70세가 될 때까지 의무금을 납부한다로 신설되어야 한다.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칙 제30조 2항, 3항이 수·개정되고 4항이 신설되어야 할 이유는 목회자 본인의 건강과 교회부흥을 위해서 조기퇴직을 할 경우 퇴직이후의 생활대책이 국가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평생을 주의 일에 헌신하다가 퇴직한 목회자가 지난 목회사역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이 남은 여생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목회자 자신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심적인 무거운 짐이 된다.

더 나아가 목회자가 교회와 후배들을 위해서 조기퇴직을 하고 싶어도 현행 교역자공제회 운영규칙으로는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조기퇴직후의 생활이 가장 급선무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필자가 2006년도에 목회상담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논문을 본 교단 은퇴목회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분석한 결과 응답자 중 70%가 은퇴 후의 생활대책이 오직 교단 연금에만 의존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본 교단 은퇴자에게 연금은 은퇴 후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65세 조기퇴직연금 수혜자가 85세까지 생존할 것을 가상하여 월 100만원을 기준하여 65% 연금 수령 시 20년 동안 받은 연금 총액은 1억5600만원이다. 반면에 70세에 연금을 개시하고 85세까지 생존할 것을 가상하여 100% 연금을 15년간 수령했을 때 연금 총액은 1억8천만원이다. 이는 65세 조기퇴직을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목회자와 교회 사정상 조기퇴직을 한 목회자는 연금을 개시하지 못하여 은퇴이후의 생활대책이 막막한 현실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제107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대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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