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례교인수 비례 총회비 부과 헌법개정안 청원

부산동지방회는 지난 2월 14일 온천중앙교회에서 제42회 지방회를 열고 새 임원 선출과 지방회 및 교단 현안과 관련한 각종 안건을 논의했다.

대의원 64명 중 56명의 참석으로 열린 이날 지방회는 임원회 및 항존위원회·각부·감사·기관 보고 등을 순조롭게 마치고 임원선거에 들어가 새 지방회장 정민조 목사(온천중앙교회) 등 단독 입후보한 후보 전원의 무투표 당선이 공포됐다.

오후 회무에서 각부·감찰회 조직과 예산안 협찬, 총회대의원 선출까지 마친 대의원들은 기타토의에 들어갔으며 교단 정상화를 위한 제안과 결의가 이뤄졌다.

부산동지방은 총무 당선무효 결정으로 교단의 혼란을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책임을 묻고자 헌법 76조 7항 나호에 의거, 위원장 임창희 목사를 비롯한 선관위원 전원의 소환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부산동지방은 또 변경된 총회본부 제규정이 모법인 헌법에 상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헌법연구위원회에 회부, 원상회복시킬 것을 결의했다. 

부산동지방은 또 총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청원서가 접수 되었음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있는 총회임원회의 해명을 요구하고 조속한 처리를 건의키로 했다.

이날 지방회에서는 또 세례교인수 비례 총회비 부과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개 교회들이 총회비를 줄이고자 경상비를 실제보다 낮추고 총회대의원 증원을 위해 세례교인수를 부풀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동지방은 지방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실행위원회에서 문구를 다듬어 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하고 42회 지방회를 폐회했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정민조 목사(온천중앙), 부회장/권병대 목사(법기) 한기수 장로(부산진), 서기/백혜명 목사(부산진), 부서기/김용석 목사(영광), 회계/이익동 장로(예동), 부회계/하수근 장로(온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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