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회장 서형주 목사 선출...지방회 내 재산관리위원회 신설키로

청주지방회 제63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5일 청광교회에서 열려 신임 지방회장에 서형주 목사(서청주교회)를 선출했으며, 상회비를 세례교인 기준으로 납부하자는 헌법개정안 등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청주지방회 제63회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5일 청광교회에서 열려 신임 지방회장에 서형주 목사(서청주교회)를 선출했으며, 상회비를 세례교인 기준으로 납부하자는 헌법개정안 등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지방회의는 대의원 116명 중 101명이 출석한 가운데 각종 보고와 임원선거, 각부 조직, 의안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청주지방회는 세례교인과 경상비 허위보고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헌법 69조항 상회비 관련 규정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법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례인 정회원(20세이상) 수로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개정안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 경상비 기준에 따른 총회비를 세례교인수에 따라 납부하자는 개정안이다.

청주지방회는 또한 지방회 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국내선교위원회 내에 ‘지방회 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북한선교위원회의 총회 항존부서로 승인을 청원키로 했으며, 기존에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지급하던 교회개척 지원금 200만원을 지방회장이 지급하는 것으로 국내선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회 자리배정을 현행 전입 순에서 안수 순으로 바꾸기로 했다.

회의에 앞서 열린 개회예배는 서형주 목사의 집례로 오희망 장로의 기도, 강성진 목사의 설교에 이어 성찬예식, 박대훈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임원명단.
지방회장/서형주 목사(서청주), 부회장/김학섭 목사(신흥) 정기남 장로(현도), 서기/한희 목사(청주성산), 부서기/강환식 목사(초양), 회계/장경식 장로(서원), 부회계/유승희 장로(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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