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효력정지가처분 판결 … 당선무효 처분도 ‘이유 없다’
총무직 즉시 복귀 할 듯 … 총회, ‘수용 가능성’ 시사, 향후 방향 논의

총회 전권위원회와 박현모 총회장이 집행한 우순태 총무 정직 2년 판결이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월 21일 우순태 총무가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인(우순태)에 대한 정직 2년의 처분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신청인(총회) 스스로 징계법 등에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고, 징계절차를 거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 등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우순태 총무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전권위원회의 처리 뿐 아니라 총회장의 당선무효 결정 공고와 이에 따른 우순태 총무의 총무직 박탈 등에 대한 총회측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에 대한 총회측 공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2011년 5월 25일자로 소급하여 총무직을 박탈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우순태 총무의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행한 전권위원회의 ‘우순태 총무  정직 2년 결정’과 총회장의 ‘정직 2년 판결 통보’는 무효가 되었으며 12월 14일 행한 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및 공고 또한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은 부총회장단과 교단 헌법연구위원들과 심판위원들을 비롯한 교단 일각의 반대에도 ‘정직’을 밀어붙인 총회장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정지와 당선무효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우순태 목사의 총무직 복귀’가 현실화 되어 총무를 새로 선출하려던 총회장과 선관위의 행보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우순태 총무는 “당연한 결론이며 재판부의 신중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총무로 복귀하여 교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총회측 입장은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총회장이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데다 25일 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순태 총무 정직 파동은 일단락 될 것인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소송과정에서 총회측이 성결교단 스스로의 명예에 흠집을 내는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교단은 “(전권위원회는) 총회 및 산하기관(심판위원회, 헌법연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속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전권위원회의 설치 및 그 권한은 비상사태 하에서 일종의 초헌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결교) 총회에는 심판위, 헌법연구위, 선거관리위 등이 설치되어 있어 교권 중 종교재판, 헌법 유권해석, 선거 사무권한 등이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나 이들 위원회는 모두 총회의 일개 부서에 지나지 않으며’, “총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았거나 집행권능을 일부 행사하는 부서에 불과(하다)”라고 설명, 헌법이 정한 항존부서 권한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전권위원회로부터 ‘근신 1년’ 처분을 받았던 김명재 장로(십정동교회)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김 장로는 근신조치로 인해 총회 감사위원의 지위를 상실, 해당 위원으로 복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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