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전국교회 서명지 보내 … “종단도 종중처럼 예외로”


총회 임원회가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을 위한 교단적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2월 28일 제17차 임원회에서 유지재단 이사장이 청원한 실명법 입법개정운동을 승인하고 유지재단과 협력해 공동 대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실명법에는 종중과 배우자에게는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으로 두고 있지만 종단에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어 교계 일각에서 위헌 시비와 함께 개정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비영리 재단인 종단도 형평성에 맞게 예외로 인정하는 입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본 교단에서도 과징금을 부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실명제법 개정을 위한 입법 서명운동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총회 임원회는 전국교회에 부동산 실명제법 개정의 필요성을 담은 서명지를 보내 교단 차원에서 입법 개정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총회 임원회는 이와 함께 경상비와 세례교인수 허위보고를 막기 위한 연구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2/4분기 감사결과 지방회별, 교회별 세례교인 및 경상비 편차가 심각함이 지적됨에 따라 정직한 총회비 보고를 위해 세례교인과 경상비를 대의원 파송에 반영하는 방안을 107년차 총회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심리부에 연구를 맡기기로 했다. 연구결과는 1월 25일까지 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임원회는 또 총회장을 겁박하는 헌법연구위원회에 경고 서한을 냈으며, 헌법연구위원회 광고 등을 게재한 본지에 대해서도 경고 서한을 보냈다.

임원회는 이밖에 해외장학기금을 문준경순교기념관 건축비로 사용한 관련자를 인사규정 37조에 의거 징계하는 방안과 대기발령 중인 안모 씨에 대해 업무복귀 혹은 권고사직 하는 것을 인사위원회에 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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