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제성결대학교 총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가 해외선교위원회로부터 파직을 당했다. 필리핀에 파송되어 20여년 째 사역을 잘 펼쳐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교단 안팎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설왕설래가 많다. 특히 최근 들어 선교지 지원 규모가 커지고 있고 현지 재산권 문제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발생된 이번 사태는 후원교회에 적지 않은 걱정을 던져주고 있는 상황이다.

해선위의 설명에 따르면 선교사 파직은 후원교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며, 해당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해선위에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약속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후원교회의 지원으로 이뤄진 재정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2년여 중재와 조정의 과정에도 선교사는 해선위의 지시를 계속해서 무시하는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해선위 설명대로라고 하면 해당 선교사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20여년간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둔 선교사를 파직함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다. 그가 담당했던 사역의 연속성 및 이관 문제, 선교지 재산권 문제가 붉어질 수 있고 선교사를 후원해 온 교회나 단체들의 반대여론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선위는 선교사와 후원교회에 관련 사실을 정확히 알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교회의 지원으로 마련된 선교지 재산이 교단과 현지 성결교회의 재산으로 확실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워야할 것이다. 그럴 때 후원교회는 해선위를 믿고 해외 선교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교사들과 후원교회가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선교는 선교사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선교사와 파송 및 후원교회, 해선위가 하나되어 성결교회의 이름으로 전개하는 것이란 점이다.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 헌신을 결단하면 교단의 선교사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단 선교정책에 맞춰 파송국가를 선정, 후원교회의 지원을 받아 파송하는 것이다.

또한 파송 이후에도 선교사는 선교지 상황에 맞춰 선교 확대 방안을 제시하고 해선위가 결정, 정책과 후원을 조정하며 후원교회는 선교후원에 힘쓰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명심할 때 성결교회의 해외 선교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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