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총회장에 질의서 전달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류승동 목사)는 지난 11월 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접수된 유권해석에 대해 논의했으며, 기타토의로 총회장이 결재하지 않아 다루지 못한 유권해석 청원안 처리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날 회의는 헌법연구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강원동지방회장과 경인지방회장이 청원한 유권해석을 다뤘다.

강원동지방회장은 감찰회 치리회(재판위원회)의 구성인원이 5인인지 7인인지 물었으며, 헌법연구위원회는 ‘감찰회 재판위원은 7인’이라고 해석했다. 구성원이 7인인데 5인으로 알고 심판했다면 그 심판이 유효한지 묻는 질문에는 ‘무효’라고 유권해석했다.

또한 당회가 없는 지교회에서 교회의 사건을 다루기 위해 감찰회에 치리회원 파송을 요청했으나 감찰회가 치리회를 구성해 인지사건으로 직접 재판하여 징계하였다면 유효한지 묻는 질의에도 ‘무효’라고 답변했다. 특히 감찰회 재판위원회가 피고가 동일하다고 할 때 상소사건과 인지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하였다면 그 재판은 불법인가 합법인가?하는 질문에는 ‘불법’이라고 해석했다. 경인지방회의 유권해석 청원은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이어진 기타토의에서는 박현모 총회장의 유권해석 청원서 결재보류로 헌법연구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또다시 제기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총회장이 미결제한 유권해석 청원서가 총 13건으로 보고되었으며, 결제보류로 헌법연구위원들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공개적인 성명서를 통해 강력히 대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총회장에게 세 번째 공문을 보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박현모 총회장에게 각 지방회에서 유권해석을 청원한 서류를 결재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의서를 지난 11월 6일 전달했으며, 10일까지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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