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일 교리 옹호, 신문 광고로 성도 미혹 등 이유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원 목사)가 본 교단 소속이라고 주장하는 한성호 씨(미주 거주)를 이단교리를 주장한 자로 규정하고 ‘파직출교’를 결정했다.

한성호 씨는 워싱턴 매릴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성결교 은퇴목사, 성결교단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면서 일간지에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의 광고를 게재하는 등 안식교의 논리를 옹호 했다.

하지만 본 교단 조사 결과 한성호 씨는 서울신대를 졸업한 후 1964년 본 교단에서 안수 받고 잠시 목회를 한 적은 있지만 1965년 이후 본 교단을 이탈해 전혀 교류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성호 씨가 수차례 신문 광고를 통하여 본 교단 소속으로 오해될 수 있는 내용을 주장하여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결교인 및 개신교인들을 미혹하고 있기에 총회장의 ‘조사처리 요청’을 받은 이대위가 관련 문제를 논의해, 이단 규정 및 파직출교를 결정한 것이다.

이대위는 지난 10월 25일과 31일 회의를 갖고 한성호 씨에게 공문을 보내 성결교단 목사가 맞는지, 소속 지방회와 교회는 어디인지 분명히 밝힐 것과 안식교와 교류한 적이 있는지와 일간지 광고 등에 소요된 비용은 자비 부담인지, 다른 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것인지,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는지 등을 질문했다. 하지만 한상호 씨는 11월초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위는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논의를 한 결과 ‘교단을 이탈하여 성결교회와 무관한 자’이나 ‘교단 소속을 주장하면서도 반 교단적 행위를 한 점’, ‘본 교단의 교리와 다른 내용을 수차례 광고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성도들을 미혹케 한 점’ 등을 들어 이단사이비대책특별법에 따라 ‘이단 규정’, ‘파직’, ‘출교’를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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