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책회의...대책위 구성과 소송은 유지재단에 일임

유지재단(이사장 고제민 목사)은 지난 10월 30일 총회본부에서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에 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장금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 위헌청구를 제기하는 등 법률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유지재단(이사장 고제민 목사)은 지난 10월 30일 총회본부에서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부과에 관한 대책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예고된 전국교회 목회자와 장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징금 부과 현황과 법률적 검토내용을 보고 받은 후 대책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라 모든 해당교회가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위헌청구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법적인 소송과 변호사 선임 문제 등을 대책위원회에 위임해 재단을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소송에 따른 비용도 가급적 유지재단이 감당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유지재단은 또한 과징금이 부과된 유형을 분석하여 개 교회별로 대응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과징금이 예고된 교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취소된 사례를 분석해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해명하고 ‘재산의 처분권이 유지재단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과징금 부과를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처음에는 긴장감이 흘렀지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날 강성식 세무사(한우리교회 장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유지재단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 받는 것이 발단된 것이 사실이지만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폐쇄되면 재산은 당연히 유지재단으로 귀속되고 처분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한 전영준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명의신탁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개별교회가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와 기독교의 특수성에 부합한 점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는 교단의 헌법에 모든 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도록 돼 있고, 유지재단에 등기된 재산의 처분권은 재단에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사실상, 재산 처분권이 유지재단에 있다면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본 교단의 헌법을 비롯해 각 교단 법에는 개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고, 지교회가 실질 소유권이 있다해도 재산의 처분과 관리는 유지재단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법률적인 부분을 설명한 전영준 변호사도 “대법원 판례의 취지상 명의신탁을 부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개별교회가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와 기독교의 특수성에 부합한 점을 제기하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이런 판단은 이미 1995년 11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에도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재경원은 “노회가 지교회의 재산을 증여 헌납 받아 소유하도록 노회가 처분권을 가지면서 지교회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노회 명의의 등기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재산처분 후 대금이 유지재단의 통장으로 입금되고 대체 재산을 편입해야 처분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실명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자체의 이번 부동산실명제법 적용이 종교재단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교회 사유화를 막고, 종교재산을 공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유지재단의 근본 설립 취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광부 등 주무관청이 종교의 사행화를 막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으로 재산귀속을 권장했고, 부동산 실명제 실시 이후에도 재경부 장관이 종교재단의 명의신탁을 인정했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묵인된 것인데 정반대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부동산 실명제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는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특례를 주었으나 종단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러 종단 중에 유독 본 교단에만 부과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점이다. 이런 근거에 따라 유지재단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종교 재단의 특수성과 재산의 소유 및 처분권이 유지재단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된 교회는 90일 내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후 판결이 나오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고 과징금을 1년간 체납하면 압류가 들어오고, 공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필수적이다.

이번 소송은 모든 교회가 한꺼번에 제기하기 보다는 대표적인 교회가 우선 소송과 위헌청구를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송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 교회만 승소하면 이후에는 모든 문제가 비교적 쉽게 해결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분석이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미루는 방안이 제기됐으며, 향후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축을 할 때 조성된 자금 자체를 유지재단에 기부하면 부동산 실명법을 피해갈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조성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인 판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지재단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질책이 나왔다.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문제는 2009년 유지재단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과징금이 부과된 후 대책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그동안 소집이 이루어 지지 않았은 것은 유지재단의 직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의 발단이 된 종합부동산 환급도 세무당국에 잘못 대응해 ‘소탐대실’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지재단 고제민 이사장은 “총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겸직 문제로 인해 유지재단이 발목을 잡혀서 다소 대처가 늦었고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다”면서 “이런 일에 대해 안타까움, 염려와 함께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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