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지도자 양성대학’ 제외
총회 지원이 평가 관건인데
외부 추천 이사 많아지면
지금처럼 유지될지 의문
이단세력 개입 우려도 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 대학과 각 교단들이 적극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2008년 이후 17년만에 발표된 것으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목적의 학과, 즉 신학과를 제외한 일반 학과들을 운영할 경우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독교 교육자와 음악가 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교교육학과와 교회음악과 등도 일반 계열로 분류되며 이런 일반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는 모두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에서 제외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이다. 

사립학교법 제14조 4항에 따르면 현재 대학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5인 이상 홀수로 구성되며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1/2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신학대학처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의 학교법인은 해당 종교단체에서 1/2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서울신학대학교 정관 제24조 5항에 따르면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총회에서 추천하는 4인과 법인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3인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지정에서 제외되면 일반대학처럼 총회가 아닌 대학평의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추천하게 된다. 일각에서 교단 외 인사나 심각하게는 이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이사로 추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교단의 영향력을 덜 받고 정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교단과 신학대학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대 조성호 기획처장은 “서울신대의 건학이념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전통과 교리에 입각한 교육을 한다’이고, 학교 사명도 ‘기독교 사역자 및 전문인 양성’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교단 소속 학교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데 이사 추천을 총회에서 하지 못한다면 학교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법정부담금 등 교단의 안정적인 지원을 대학평가의 기준으로 세웠던 교육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교단의 영향력을 줄인다는 설명도 모순이다. 

실제로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며 주요 평가기준으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종단 학교로서 법인의 지원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서울신대는 교단에서 경상비 0.3%를 지원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금도 매년 교단에서 받고 있는 10억원의 지원금이 안정적인 수입으로 인정되어 재정건전대학으로 선정되고 있다. 매년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보내는 수십억원의 장학금과 발전기금도 학교 수입의 안정적인 재원이다. 

이사들이 모두 총회 소속으로 교단에서 지원한 것인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될 경우 총회 지원이 지금처럼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우려되는 이유다. 

다만 지정에서 제외되어도 타 신학대학에서 우려하는 기본역량진단 등에서의 불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신대는 2018년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이라는 이유로 2주기 대학평가를 받지 않았지만 2021년 3주기 평가에서는 재정지원대학 선정, 올해 대학혁신지원 최우수등급 등 일반대학과 견주어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교계열 학과의 폐지 등에 대한 우려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호 기획처장은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몇몇 사람들이 이사회를 장악하는 경우가 있어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검증되지 않은 이사들로 인해 이단의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며 “지난 8월 29일 교육부에 방문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했고 어느 정도 동의를 얻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대 측은 현재 관련 사항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에 제출할 이의신청서를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회도 안성우 총회장 명의의 서신을 발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안성우 총회장은 “교육부의 조치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학 이사 선임 구조의 중대한 변경”이라며 “지정에서 제외되면 대학 운영에 대한 교단의 영향력과 교단 신학교로서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안 총회장은 “총회와 서울신학대학교는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지정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사회를 섬기는 기독교 인재 양성의 특수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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