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신대 등 10곳 고시
교계 “기독 사학 정체성 위협”
서울신학대학교를 비롯해 장로회신학대학교(예장통합), 총신대학교(예장합동), 침례신학대학교(기침) 등 한국의 주요 교단 소속 신학대학들이 일제히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4일 공고한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르면 현재 21개인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대학원대학교 포함)은 11개로 약 10개 학교가 줄어든다.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신교 학교는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대전신학대학교 2곳이다.
교육부 측은 “사립학교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기존에 고시된 학교법인 명단에서 폐교, 학과 개편 등에 따른 종교계 이외 학과 신설 등을 반영해 현행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종교단체와의 관계 및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단체의 의식‧교육을 담당할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설립된 경우만 종교지도자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학생 전원이 100% 종교지도자 양성 학과에 소속되어야 하고 교육과정 중 일반 학과가 포함될 경우 제외된다. 즉 신학과와 다른 학과들이 함께 운영되는 학교는 종교지도자 대학이 아닌 종교사학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같은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해당 학교와 교계는 반발하며 대응에 나섰다. 서울신대를 비롯해 장신대 등이 교육부를 방문해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의 특성을 설명했고 답변서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임다윗 목사)도 지난 9월 1일 종교지도자 양성대학의 특성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 신학대학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만약 정부의 이런 교육정책으로 신학대학들이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심지어 말살하려 한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매우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각 학교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된다. 시행은 고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