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이 지방회가 올린 헌법유권 해석 청원을 결재하지 않고 있어 헌법연구위원회가 관련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위원회에 따르면 총회 이후 상정된 13건 중 6건이 결재보류로 총회본부 금고에서 잠들어 있다고 한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헌법유권해석은 헌법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나 해석상의 논란이 생겨날 경우 지방회 등이 청원하고 헌법연구위원회가 해석, 총회 운영의 근간을 세워나가는 절차다. 당연히 유권해석 청원과 해석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며 총회장과 총회는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이를 가로 막는다면 법을 무시하는 것이며 행정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서 형식이나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반송하여야 하지만 헌법연구위원회가 총회장과 총회의 뜻과는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회부할 문서와 회부하지 않을 문서를 선별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한 헌법연구위 권한에 대한 침해이며 교단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유권해석을 청원한 지방회를 존중한다면 총회는 문서를 관련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판단이나 처리는 위원회가 해석을 한 후 내려도 충분하다. 그 때 행하는 것은 총회장이나 총회의 정책적 결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한 행정의 복원이 이뤄지는 것이 바른 총회를 운영하는 것임을 총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