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원회가 3개월의 활동을 통해 총회본부 재정비리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총회장에게 제출했고 조사결과 우순태 현 총무가 제기한 ‘총회본부 재정비리’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의 재정비리 조사 중단 결정을 듣지 아니한 우 총무는 잘못한 것이며 사찰 논란도 ‘잘못’, ‘실책’으로 판단했다. 무근지설 유포 확산에 대해서는 성결광장을 비롯해 언론과 인터넷 사이트 관련자들의 책임을 지적한 전권위는 우 총무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에 대한 찬반을 떠나 본지는 지난 3개월 간 매일 시간을 내어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전권위원회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7명의 위원 모두가 목회와 자신의 생업에 바쁜 중에 총회본부에 출근하다시피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권위 보고가 교단 내에서 논란이 되고 갈등 확산으로 비화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갈등과 논란이 시급히 종식될 수 있기를 바란다.

교단 내 논란을 지켜보며 전권위원회의 보고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사실에 대한 적확한 판단을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데는 전권위원회도 일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전권위는 이번 사안이 교단 안팎의 큰 관심사란 점에서 보고서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어야 했다. 하지만 재정비리는 ‘횡령’, ‘전용’, ‘유용’ 등을 명확히 해야 했지만 ‘횡령 및 유용 혐의로 판단된다’(혐의가 있다는)는 말로 넘어가고 있다.

사찰에 대해서도 무엇이 사찰이고 그 사찰인지 적시해야 하는데 ‘실책’, ‘확대유포는 부적절’ 등으로 말하고 있고 무근지설에 대해서도 뭐가 무근지설인지, 누가 이를 처음 언급했고 누가 확산시켰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전권위의 결론이 내려진 근거를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았다. 결국 보고서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권위원회가) 그렇게 판단했으니 믿으라’고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근거 없는 보고서 제출보다 더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 곧 심판을 담은 것이다. 심판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거론코자 함은 아니다. 다만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죄의 처벌과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행해야 하며 해당자의 소명과 변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권리이다.

교단 헌법과 징계법에 따르면 목사와 장로의 징계는 심판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그 심판의 관련 절차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결국 법이 살아 있음에도 법의 내용과 절차는 무시되었고 심판의 역할을 부여받은 총회 심판위원회는 사실상 무력화되어 ‘심판 무효’라는 강력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총회가 전권위원회에 심판절차를 부여했고, 전권위원회에서 심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논란은 남는다. 전권위원회가 심판하기 위해서는 징계법과 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절차를 원용하여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전권위원회는 이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전권’이라는 말을 전면에내세워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본지는 전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본지 관련 내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전권위는 무근지설을 언급한 부분에서 ‘(성결신문 등은) 언론의 공정성과 진실보도를 외면한 채 교단의 갈등을 부추키는 듯한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본지는 총회의 재정비리를 보도함에 있어 정확한 자료와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했고 이번 전권위원회 보고서는 본지의 보도가 사실임을 확인해 주었다. 본지는 결코 교단의 갈등을 부추기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밝혀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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