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가 입법의회를 통하여 세습방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은퇴하는 목회자의 자녀 또는 자녀와 결혼한 배우자의 후임 목회자 청빙은 불가능하게 됐다. 세습방지법 제정에 대하여 많은 기독교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목회세습 문제는 한국교회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법으로 목회세습을 방지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한국교회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그것은 후임자의 능력 유무를 떠나 자녀 등에게 목회자를 물려주는 것은 ‘부의 세습’이라는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교단을 비롯해 많은 교단의 은퇴를 앞둔 목회자들은 자녀 등을 안정적인 목회지로 부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형교회 목회자 중에서 자녀가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경우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는 목회자가 없을 정도다.

그러나 목회 세습은 가능하면 회피해야 할 내용이다. 자녀가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면 그 자녀 스스로 헤쳐가야 할 것이며 그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한 위치에 부임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을 다짐하고 예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이기에 지도자라면 자녀들에게 넓고 좋은 길보다는 좁고 험한 길을 가도록 권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쉽지않은 길이기에 ‘회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교회의 권위 회복과 복음 전도의 측면에서도 목회세습은 피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3대 부자 세습’을 강력하게 비판해 온 전통에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교회의 부정적 뉴스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권위가 추락했다. 또 안티 기독교 세력 또한 만만찮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세습을 행한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피해가는 지혜를 한국교회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세습방지법이 없을지라도 성결교회는 한국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의 길에 함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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