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제정된 총회본부 감사 규정에 의해 9월 초 처음으로 총회본부에 대한 1/4분기 감사가 실시되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회기 총회본부에서 재정 비리와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신설과 년 4회의 정기 감사 실시 등을 담은 감사 규정을 신설하면서 그 첫 번째 감사로 실시된 것이다.

감사들은 어느 때보다 꼼꼼한 감사를 실시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가지급금 정산의 개선이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제106년차 총회 회의비가 새 총무 중심으로 총회본부가 일하면서 5600여만원을 줄인 것으로 확인, 총회본부 변화의 긍정적인 면을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가지급금 정산의 문제, 법인카드 사용과 거래처 통장 입금, 허술한 현 회계프로그램 교체, 규정에 따른 업체 선정, 회의록의 총회본부 비치 등 일부 총회본부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 제시를 권고하고 나서 향후 처리가 주목된다.

특히 감사들이 지적한대로 총회비가 감축된 상황에서 1/4분기에 회의비가 54%나 지출된 것은 큰 문제다. 총회를 새롭게 정비함과 동시에 현안에 따른 전권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난회기에 회의비가 과다 지출된데 이어 올해도 1/4분기에 50%를 넘긴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예산을 줄여 회의비를 더 편성하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회의를 줄여 지출을 줄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기구의 과감한  축소로 회의비 지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총회본부 재정비리 문제와 연관된 미정산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1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미정산금은 제105년차 총회 이전(2011년 7월 우순태 총무 취임 전) 발생된 내용으로 대부분 총회본부 재정비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임의 정산 처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총회본부 운영의 부담으로 남겨두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채권 환수와 같은 방법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한 후 정산 처리하는 방안 등을 시급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을 처리한 임원회의 논의 과정이 그래서 주목된다. 과거 감사의 지적사항은 총무를 통해 각 국실, 기관에 반영되었으나 지난해 총회본부 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총회장이 행정과 재정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안 제시와 미정산금액 처리는 임원회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래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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