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미만 교회 부담 줄이고 
3억 이상 교회 부담은 분산
총회비대책TF 3차 회의

제117년차총회비대책연구 TF팀(팀장 류승동 목사)이 지난 3월 19일 3차 회의를 열고 제118년차 총회비 부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비 부과방식을 세분화해서 증감 폭을 줄이는 방식을 여러 각도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총회비 부과방안 적용을 위한 총회 재무규정 개정 등을 논의했다. 

TF팀 연구실무를 맡은 기획예결산위원 김형종 장로는 “경상비와 세례교인 비율을 50:50으로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117년차에서 부과된 총회비보다 확실히 총회비 증감폭이 전체적으로 좁혀진 것을 재확인했다. 특히 부과 구간을 8단계로 구분했을 때 3억 미만 교회의 부담률은 경감되고, 3억 이상 교회의 부담률은 분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례교인 부과 구간을 단순 인원수가 아닌 지교회 1인 경상비 순으로 8단계로 가중치를 반영한 결과 도시와 지방간 금액 적용에 대한 불만도 일정부분 해소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각도로 연구한 결과를 보고받은 TF팀원들은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방식을 총회비 산정 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 항목을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대되어 있는 경상비 수입 결산액과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고,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제118년차 순 총회비(연금과 서울신대 기금 제외) 산출시 △경상비와 세례교인 비율을 각 50%씩 병산제로 적용한다. △경상비는 평균부과율을 8단계 이상 차등부과하고 누진공제 적용, △세례교인 부과는 1인 평균부과액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8단계로 차등 부과, △경상비 3000만원 미만, 세례교인 20인 미만은 명제, △연기금은 총회비 부과대상 교회에 경상비 기준 1.2% 부과 등을 총회비 부과 총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신대 법정부담금은 제118년차 총회 결의에 따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TF 연구실무팀은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제118년차 예산안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3년 통계의 빠른 취합을 독려해주기를 총회임원회와 사무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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