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 재판위 유죄 판결에도
총회 재판위, 납득 안되는 처분
서울서지방 “이중직 논란 등
기소위원 자격도 문제 있어”

올해 정기지방회에서 총회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 전원 소환 청원 건이 총회로 상정돼 이슈가 될 전망이다.

서울서지방은 지난 2월 15일 열린 제78회 정기지방회에서 총회 재판위원회 소환의 건을 결의하고 재판위의 공정치 못한 불기소 처분과 기소위원의 이중직 문제 등을 지적했다. 

서울서지방 청원서에서 따르면 “총회 재판위원회는 가장 공정하게 위임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법 집행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단 내 각 지방회 재판위원회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판결한 재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라는 비상식적인 결정을 남발함으로써 교단의 질서를 현격하게 어지럽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을 주도하는 기소위원이 이중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원은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서지방 재판위원회 판결을 뒤집는 총회 재판위의 불기소 처분이 문제가 됐다. 임채덕 은퇴목사는 엘림교회에서 10여 년간 목회하며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 120만 원의 사례를 받으며 생활했다. 그러나 임 목사는 “이마저도 해 지교회 3인의 방해로 인해 제대로 받지 못해 미지급금이 4,300만 원이었고 은퇴 당시 은퇴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서지방 재판위는 임 목사의 억울함을 받아들여 교회 분란을 일으킨 피고들에게 사례비·건축·재판 등 미지급금 1억6,400만 원과 32년 근속목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3인 중 2인에게는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방회 재판 이후 피고들은 총회 재판위에 항소했고 총회 재판위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소인과 서울서지방 회는 전혀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동지방회에서도 지난 2월 20일 정기지방회에서 재판위 소환 청원을 결의했다. 재판위 기소위원 정제욱 목사가 유지재단 촉탁실장으로 근무하는 것은 이중직에 해당되어 재판위 구성 자체가 헌법과 제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광주동지방은 재판위 소환 청원과 함께 총회 공천 과정의 법적 치유와 인준, 헌법연구위원회 소환도 결의했다. 117년차 항존위원 공천 자체가 총회의 결의나 위임 없이 진행되어 항존위원 공천과 재판위 판결 등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서지방의 재판위 청원 사유에서도 지적된 문제다.

광주동지방은 또 제117년차 총회에서 나타난 유지재단의 수백억원 비자금 문제, 더사랑교회(구 관악교회) 소송 패소와 관련한 손실비용과 그 책임 소재, 유지재단 세무조사에 따른 재단관리의 전문성 확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청원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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