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직무정지 가처분’ 취소했는데
한달뒤 되레 소송비 청구했다 취하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문한 목사) 와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 위원들이 지난 2월 7일  본지 사장 홍재오 장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총회장의 만류로 최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재오 장로는 총회에서 결의 받지 못한 공천부의 공천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위원과 헌법연구위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교단 화합 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했지만 되레 ‘소송비용 청구 소송’을 당했다. 

홍 장로가 제기한 재판위와 헌연위 효력정지 가처분은 총회 공천 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발생했기에 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제기했다. 장로 부총회장들의 모임 성백회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는 입장문을 지난해 11월 13일 발표한 바 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짧은 총회 기간 동안 100명이 넘는 항존위원을 공천해 조직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관례상 총회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뒤 이후 공천 결과를 실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왔다. 그러나 117년차 총회에서는 이 절차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공천부 결의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한 총회 임원회는 총회 이후 첫 실행위에서 사과하는 선에서 양해를 요청했다. 

하지만 공천 인준을 받지 못한 헌연위는 본지 사장과 임원을 총회 재판위 단심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무리하게 유권해석을 내리며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켰다. 재판위도 일부 지방회 판결 내용을 불기소로 처분하는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홍 장로는 교단이 더 이상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재판위와 헌련위를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총회 인준을 받지 않은 공천이었기에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지만 교단의 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없어 항존위원 107명 중에 논란을 야기한 헌연위와 재판위 2개의 부서 14명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자칫 총회 행정에 막대한 혼란이 생길 것을 염려한 홍 장로는 총회장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작년 12월 말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총회장의 뜻과는 달리 재판위·헌연위의 소송으로 교단 화합의 뜻이 퇴색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재판위·헌연위가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아님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소송 취하 또한 총회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당초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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