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로추대 무효소송 기각
“안용식 목사 자격인정도 정당”
 교단 헌법-유권해석 따라 판단

김해제일교회 안용식 원로목사에 대한 원로 추대 및 목사안수 등을 무효로 해달라는 청구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용식 목사는 2022년 9월 김해제일교회 설립 95년 만에 첫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재판장 한정석)는 지난 2월 15일 강모 씨 등 2인이 총회와 안용식 목사, 김해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2가합538321 목사지위부존재 등 확인의 소’를 기각했다.

앞서 강모 씨 등 원고 측은 피고 안용식 목사의 △담임목사·당회장 등 대표자 지위 무효 △원로목사 추대자격 부존재 △목사안수(1982.5.12.) 무효 △헌법 유권해석(2021.11.10.) 무효 △은퇴 후 예우 건 결의 무효 등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안용식에게 목사자격 및 원로목사 추대자격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기각 판결은 교단 헌법과 헌법 유권해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안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자격과 관련해 “성결교회 헌법에 따르면 원로목사로 추대되기 위해 성결교회 소속 교회에서 25년 이상 근속 시무하고, 그중 해 지교회에서 10년 이상 근속해야 하는 사실, 안 목사가 과거 시무했던 LA임마누엘선교교회가 2005년 7월 미주총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해 법원은 “원로목사 추대 자격이 인정되는 시무 기간은 피고 안용식이 1993년 10월경 LA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시무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 안용식의 경우 성결교회 소속 교회에서 25년 이상 시무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우리 교단은 동양선교교회를 미주성결교회가 형성되기 이전의 독립교회로 보았고 동양선교교회에서 시무한 기간도 목사안수에 필요한 시무 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동양선교교회의 지교회인 LA임마누엘선교교회에서 시무한 기간 역시 성결교회 교단에서 시무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헌법 유권해석 청원 결과 통보서에 ‘성결교회 교단이 교단합동 정신에 따라 동양선교교회 및 임마누엘선교교회의 시무기간을 성결교회 소속 교회에서 시무한 기간으로 인정하였다’는 유권해석을 판결 근거로 삼았다.

법원은 원고 측의 안용식 목사의 목사안수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성결교회 교단이 피고 안용식에게 목사자격을 인정하고 목사안수를 준 것은 당시 교단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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