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더사랑교회 재산권 인정
“길어지면 지연손해금 눈덩이”

법원이 더사랑교회(김홍주 목사)가 유지재단이사회(이사장 류정호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교회 측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유지재단이사회가 항소에 나섰다. 또 항소심 판결 전까지 부당이득금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금 45억 원도 공탁했다. 더사랑교회는 2022년 7월 유지재단을 상대로 재단에 명의신탁된 교회 재산(토지·건물 매각대금)을 되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더사랑교회 재산권을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1심에서 승소한 더사랑교회가 가집행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단 측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유지재단이 더사랑교회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46억원)한 상태에서 더사랑교회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했다면, 원고 채무 상환 금액 3억여 원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4,1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억 5,752만 원을 소유주인 더사랑교회에 반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기에 소송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 7억 835여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둘을 더하면 50억 원이 넘는다.

유지재단은 더사랑교회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의 부정 서류 제출과 임대 전세금 횡령 등 교회 재산을 부당하게 운영 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지재단은 이와 함께 직원회와 사무총회시 일부 직원과 회원을 고의 누락했고, 임시 사무총회록 위변조, 교인 서명지 도용, 총회 재판을 통한 담임목사의 면직 처분 사실 등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지재단이 1심에서 변론한 사실 등을 법원이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재단의 완패로 끝난 셈이다. 이런 이유로 항소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고, 소송 기간 중 눈덩이처럼 불어날 지연손해금 액수도 교단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비판적인 여론에도 유지재단이 항소를 결정하면서 교단 안팎에서 걱정과 염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심 패소 뒤 지급해야 할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이어져 만약 재단이 패소할 경우 소송 비용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만만치 않지 않기 때문이다. 1일 이자만 139만9,734원이고 30일 이자가 4,199만2,020원이라서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자 부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더구나 소송을 결정한 이사장 류정호 목사와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9월에 종료돼 남은 이사들과 새 이사들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사회 내부의 파열음이 문제다. 이사회 내부에서는 유지재단의 항소 결정이 전체의 뜻을 모은 것도 아니고 유지재단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개최한 임시 이사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회는 더사랑교회와 합의 등 대응 사항을 이사장과 세 명의 이사에게 위임했지만, 항소 결정 자체는 위임받은 이사들과 합의 없이 류정호 이사장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이득금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 법원에 담보금 45억 원을 공탁하기 위한 재정지출 건도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재단 일부 이사는 3명의 이사에게 위임한 것은 더사랑교회와의 합의에 관한 상황이고, 이후 사건 관련 ‘로드맵’에 대해선 류 이사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사랑교회와 대화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위임받았으면서도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매우 중차대한 결정을 이사장 혼자서 결정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반응도 있다. 

한편 유지재단은 오는 2월 29일 이사회를 열고 이번 항소 건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