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지방 제73회 정기지방회지방회장 이기윤 목사 선출

전남서지방회 지난 2월 6일 낙원교회에서 제73회 정기지방회를 열고 이기윤 목사(우목교회)를 지방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지방회는 대의원 108명 중 8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됐다. 신입 회원 환영 후 임원회 보고를 비롯해 각 기관 보고를 문서로 받고, 감사와 회계 보고를 진행했다. 임웜선거에서는 모든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투표로 당선 공포됐으며, 신구임원을 교체했다. 

오후 회무에서는 각 감찰회 조직, 각 부 위원 선정, 각 부 조직 및 소위원회 조직을 보고하고, 장로 시취와 교회 설립 등 청원서를 접수해 해당 부서로 이관해 처리했다.

전남서지방회는 총회비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 수·개정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현행 총회비 산출 기준에서는 수입이 없는 15세 이상 유소년 세례교인에게도 총회비를 부과하고 있어 부당하고, 70세 이상 세례교인에게 총회비를 부과해 70~80세 이상 교인이 대부분인 농어촌교회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개정 사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15~19세 세례교인과 70세 이상 된 세례교인은 총회비 부과 대상에서 제외”를 명시한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교단 총무 선출과 관련한 헌법개정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헌법 제80조(기구와 직원) 제1항 나호에 총회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해 왔던 △총무 단독 입후보의 경우 투표 없이 당선 공포 △후보자 3인 이상 경우 재석 과반수로 선출하지 못할 시 투표 3회 제한 및 최종 투표 시 최다 득표자가 당선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지방회장/이기윤 목사(우목), 부회장/박연기 목사(자은제일), 정철호 장로(자은동부), 서기/김인홍 목사(오상), 부서기/김장주 목사(자은남부), 회계/김준우 장로(낙원), 부회계/이종주 장로(비금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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