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총회부터 반복돼온 왜곡
6일 경기지방회에서도 이어져 
내달 본지 운영위 정기총회서
허위사실 유포 법적조치 검토

한국성결신문(사장 홍재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위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7년차 총회부터 최근 일부 정기 지방회 현장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악의적인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해 본지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건은 지난 2월 6일 광주교회에서 열린 경기지방회 제81회 정기지방회에서 벌어졌다. 당시 본지 홍 사장은 대의원들의 허락을 받아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인사했다. 교단 협의기관인 본지 사장 자격이었다. 홍 사장은 정기지방회를 축하하고, 신문사 운영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협력을 구했다. 

그런데 김유진 목사(분당예수마을교회)가 대의원들의 동의와 의장이 허락한 발언임에도 “교단 재판위원장을 고소한 한국성결신문 사장이 우리 지방회에서 인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본지 사장의 방문 및 인사한 사실을 회의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 목사가 언급한 사건은 지난해 5월 24일과 25일 교단 제118년차 총회에서 이 지방회 소속 이 모 목사가 이틀에 걸쳐 본지와 사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으로 경찰에 피소된 사건이다. 

당시 경기지방회가 파송한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한 그는 ‘활천사 사장은 월급을 전혀 받지 않는데 한국성결신문사 사장은 월급을 받는다’, ‘여러 개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장로가 신문사 사장까지 하며 수백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과 교단 관계자들, 유튜브로 시청 중이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성결신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본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본지 사장인 홍 장로는 교단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그 생업이 정당한 자로서’ 가정과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 왔을 뿐 사업체의 ‘법인 대표’를 가족명의로 바꾼 사실이 없다. 또 본지 상근직 사장으로 근무하지만 월급을 비롯해 판공비와 활동비도 따로 받지 않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활천사장은 비상근직임에도 매달 정기적인 활동비와 회의비, 교통비를 받았다. 

또 홍 장로가 “교단 재판위원장을 고소했다”는 발언도 사실과 다르다. 당시 본지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한 총회 대의원을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한 것뿐인데, 이를 교묘하게 바꿨다. 더욱이 그가 지적한 건은 경기지방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홍 장로의 인사와도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일이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고, 성숙한 기독교인의 모습도 아니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미 경찰에서 불송치된 사건을 굳이 정기지방회에서 언급해 의장과 대의원의 허락을 받은 본지 사장의 정당한 인사를 회의록에서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지와 사장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망신주기라는 의도로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6월과 7월에 발행된 본지 1367~1369호에서 ‘한국성결신문 사실은 이렇습니다’ 연속 기사를 통해서도 해당 주장들의 허점을 사실에 근거해 모두 반박하고 추가적인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본지는 경기지방회 당시 본지 사장의 인사를 문제 삼은 김 목사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를 오는 3월에 개최하는 본지 운영위원회 정기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또 이 모 목사의 명예훼손 건도 증거를 보완해 검찰에 이의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시도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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