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지방회서 헌법개정안 상정
지방 교역자 구인난 해소 위해
전담전도사 안수기한 축소 추진
총회장 등 임원후보 추천도 관심

2024년 정기지방회가 지난 2월 5일 서울제일, 부천, 부흥, 경기동, 전주, 전남중앙지방회를 필두로 시작됐다. 올해 정기지방회는 2월 29일 경인지방회로 마무리된다. 

올해도 지방회는 코로나 기간에 단축한 경험을 살려 대체로 짧게 진행됐다. 총대 선출을 기존 수기 방식에서 OMR방식으로 바꿔 시간을 단축하거나 아예 공천부 또는 임원회에 위임하는 지방회도 나오고 있다. 지방회 대의원들도 짧아진 회무로 인해 불필요한 발언이나 건의가 줄고, 더 능률적인 회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올해 지방회에서는 제118년차 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 추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전주지방회는 현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인후동교회)를 총회장 후보로, 6일 경남서지방회는 현 부회계 문형식 장로(태평교회)를 회계 후보로 추천했다. 22일 인천서지방회는 현 부서기 양종원 목사(행복한북성교회)를 서기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제118년차 총회에 상정하는 헌법개정안 및 건의안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 제41조 제7항의 원로장로 추대 자격과 관련해 ‘해 지교회에서 18년 이상 무흠 근속시무’를 ‘15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고령화로 장로 피택을 받는 나이가 늦어져 원로장로 추대 자격을 얻기가 어려워진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헌법개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부교역자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비수도권 지역 전담전도사의 목사 안수에 필요한 임기를 조정하는 헌법개정안도 관심을 모은다.

제80조 제1항 나호(선출과 임기)의 ‘총무 선거’와 관련해 단일 입후보의 경우, 투표없이 당선을 공포하고 투표는 3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최종회는 최다 득표자로 한다는 개정안을 서울중앙지방, 부산서지방 등 다수의 지방회가 상정했다.

서울신학대학교 법정부담금 지원을 위해 경상비의 0.3%(10억원)를 지원하자는 안도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 경인, 부산서, 경남서 등 다수의 지방회가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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