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해왔던 정년 등은 
종전과 같아야 한다. 즉 70세 되는 해 
출생일이 정년인 것이다

작년 중반쯤에 국가의 만(滿) 나이 제도 도입에 따라 우리 교단의 만 나이에 따른 정년 적용에 대한 해석을 교단 차원에서 발표한 것을 성결신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 

내 기억으로 그 발표 내용에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지금까지 적용해온 교단의 목사와 장로의 ‘정년 만 70세’를 지금까지는 만 70세가 되는 해의 출생일까지로 했던 것을 만 70세가 지나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는 만 70세로 간주한다는 내용이었고 그로 인해 모든 목사와 장로의 정년이 종전에 비해 ‘단 하루 부족한 1년’이 더 연장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뉴스를 보고 이건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잘못된 계산법이어서 바로잡는 건의를 하고 싶었으나 그 적용의 배경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다”라고 했기에 그대로 믿고 가만히 있기로 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볼일이 있어 주민센터에 갔다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 전이라면 :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 연도-출생 연도=현재 나이 예를 들면 2004년 1월 31일 출생자는 생일 전 날인 2024년 1월 30일까지는 만 19세로 보고, 생일인 2024년 1월 31일부터 만 20세로 본다는 것.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나요? 
종전과 같이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이 입학일이 됩니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달라지는 건가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 내용에서 주목해서 숙지해야 할 사항은 3번 문답 즉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관계 없이 만 나이로 정한 정년 등은 종전과 같다는 것이다. 위 안내에 따르면 우리가 만 나이를 계산할 때 새 ‘만 나이 통일법’에 의하면 생일이 돌아온 날부터 다음 해 생일이 돌아올 때까지는 만 나이로(위의 실제 예에서 20세로) 불러주는 것은 맞지만(이는 오래전부터 병원 등 의료계에서는 시행해 오고 있던 계산법), 이전부터 만 나이를 적용해왔던 정년 등은 종전과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단의 유권 해석위원들이 위 질의응답 중 1번 문항 중에 있는 다음 생일이 돌아오기 전 날까지는 만 나이로 불러도 된다는 내용에만 집중하고, 2번이나 3번의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큰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실제로 만 나이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서구에서도 자신의 나이를 말할 때 “20살 몇 달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이미 20살을 초과했으니 그냥 20살이라고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싶다. 

교단이 잘못 해석한 정년에 따르는 적용들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후에 더 큰 혼란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에 조속하게 교단의 바른 해석과 공표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강력히 재검토를 촉구한다. 

다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교육공무원(교수, 교사, 교직원 등)은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정년이 속한 학기가 끝나는 학기 말(8월 말이나 이듬해 2월 말)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 교회나 지방회, 교단에도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지 건의해 보고 싶다. 

교회 중요한 부서의 책임을 맡은 장로가 사무총회 회기 중간에 정년이 오게 될 경우 차기 사무총회 시까지 정년을 연기해 주거나 지방회나 교단의 임원이나 부서 책임자 등이 임기 중 정년이 오게 될 경우에도 차기 지방회나 교단 총회 때까지 정년을 연장해 주는 예외 조항을 헌법시행세칙 등에 두는 것을 시행해 보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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