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명 전원일치로 결정
“성직자, 신도에 큰 영향력” 

 선거를 앞두고 예배 도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목회자의 설교나 발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성직자가 종교단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하면 공직선거법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교유착을 방지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25일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교인들에게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라거나 “이재명 선거 공약을 믿으면 멍청한 것들”이라고 발언해 벌금을 선고받은 이모 목사(서울OO교회)와 박모 목사(광주OO교회)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두 목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신도 조직의 대표자나 간부는 나머지 신도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며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자신의 지도력, 영향력 등을 기초로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구성원은 그 영향력에 이끌려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 공직선거법으로 인해 ‘통상적인 종교활동이나 종교단체 내에서의 친교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것’이라는 두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단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낙선을 유도하는 설교나 발언을 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