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도
 처분하면 재산권 지교회에”
 법원, 더사랑교회 손 들어줘
 지연이자 등 50여억원 내야

더사랑교회(구 관악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이사장 류정호 목사)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22가합538475)에서 법원이 원고 더사랑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지난 1월 25일 더사랑교회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피고(유지재단)는 원고(더사랑교회)에게 42억5,752만여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7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더사랑교회가 유지재단에 교회 재산(토지·건물)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유지재단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사랑교회의 부동산을 매각한 처분대금과 소송이 시작된 시점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연 12%)을 더사랑교회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먼저 더사랑교회의 교회연혁 및 사무총회 회의록, 교회 건물과 부지 사용 기록, 재산세 납부 확인, 유지재단 이사들의 발언 내용, 유지재단 감사보고 등을 토대로 더사랑교회 재산의 유지재단 명의신탁을 확인했다. 

더사랑교회의 재산이 유지재단에 명의신탁된 것을 확인한 법원은 유지재단의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인정했다. 유지재단이 더사랑교회의 토지·건물을 처분(46억 원)한 상태에서 더사랑교회가 명의신탁관계 해지를 통보했다면, 원고 채무 상환금액(3억여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4,1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2억5,752만여 원)을 더사랑교회에 반환해야 하고 소송 기간 중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피고 유지재단 측은 소송과 관련한 변론에서 더사랑교회 재산 처분 과정에서 담임 김모 목사의 부정서류 제출, 임대 전세금 횡령 등 교회 재산 부당 운영·관리, 직원회·사무총회시 일부 직원과 회원 고의 누락, 임시사무총회록 위·변조, 교인서명지 도용, 총회 재판을 통한 김모 목사의 면직 처분 사실 등을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교회 재산이 부동산일 때는 명의신탁하는 것이 교단 헌법에 부합하지만 지교회 재산이 처분 등으로 동산이 되었을 경우, 그 재산권은 지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교단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법원 판결에 따르면 유지재단은 원금 42억5,752만 원과 지연손해금 7억8,805만원(2022.7.12.부터 지연이자 12%) 합계 50억5,557만 원을 더사랑교회에 반환해야 한다. 

1심 판결문 내용을 살펴볼 때 유지재단이 항소를 하더라도 2심에서 소송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중직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제욱 목사를 촉탁실장으로 임명해 무리한 소송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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