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21일 2021년 대상 실시
세무서 “5년마다 받는게 원칙”
모든 세목 통합조사는 이례적
총회 “사유 파악 중” 신중 대처 

최근 국세청이 총회 유지재단(이사장 류정호 목사)에 세무조사를 통지해 그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서장 김종복)가 지난 보낸 사전 통지서에 따르면, 총회 사업과 관련해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살펴보는 통합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삼성세무서는 오는 2월 6~21일 총회본부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사유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 규정’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은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 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의견, 외부감사 실시 내용 등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세무서 관계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업자는 5년마다 한 번씩 정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동안 신고된 내용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됐는지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이지 잘못된 게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불성실 혐의 포착이나 제보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특정 교단 유지재단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례는 대외적으로 알려진 경우가 없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세무·재정 업무지원단인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김영근 회계사(회계법인 늘봄 고문)는 “종교단체의 경우 영리법인과는 다르게 정기조사라는 형태가 정례화되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제보에 따른 불성실 사유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본교단에서는 정례적 세무조사가 없었고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재단에 세무 조사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교계에서도 세무조사가 종교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회는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하고자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신중히 대처에 나서고 있다. 과거에도 일부 기관의 사업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이번처럼 사업과 관련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통합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문창국 총무는 “세무조사의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때까지 섣불리 대처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전에 잘못된 정보나 오해가 없도록 세무서 측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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