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 당국이 내렸던 대면 예배 금지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광주의 한 교회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이달 18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시종일관, 정부와 기독교계 간에는 적잖은 긴장감이 존재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 중 하나이며, 교회들도 마땅히 그에 철저히 협조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것으로, 정부 당국으로서도 방역 대책 마련에 시행착오와 고심이 많았으리라는 점도 십분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당시 종교, 특히 기독교 예배에 가해진 조치들은 지나치게 합리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것들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교회들은 생명과도 같은 예배의 자유가 침해를 당했을 뿐 아니라, 마치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마녀사냥을 당했고, 실제적으로 예배 출석자 수가 급감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형평성 문제에 있어, 방역 당국은 유독 교회 예배에 차별적으로 엄격한 제재를 가했다. 예를 들어 식당과 카페 등의 경우 입장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면 음식을 주문해 먹고 마시는 것이 가능했고, 또 각각의 일행 숫자가 일정 수를 넘지만 않으면 전체 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의 경우 입장 시부터 퇴장 시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또 교회 내 취식을 하지 않더라도 매우 인색한 인원 제한을 받았다. 가장 심할 때는 아예 온라인 예배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하고는 교회 입장이 금지되기도 했고,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간섭받기도 했다. 교회 예배가 다른 시설들에서의 행위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하다면 교회들도 그 같은 조치들에 승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학적·의학적 증거는 지금껏 밝혀진 바 없다.

교회를 표적 삼은 마녀사냥도 심각했다. 코로나19 당시 예배 자유 관련 소송 실무를 맡았던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는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는 단 하루에 수백 건의 언론 기사가 보도될 만큼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며 “정 총리가 이를 발표할 당시 실제 교회 소규모 모임 행사에서 비롯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왕성교회 추가 확진자 4명이며 국내 신규 확진자의 4.59% 가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7367 사건에서 질병관리청이 사후에 작성해 사실조회한 자료와 일치한다. 질병관리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시설 확진자는 국내외 전체 확진자 수의 2.61%가량이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계는 이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피로감이 극에 달했던 상황에서, 기독교계 역시 당장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코로나19 종식에 힘을 실어 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코로나19는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많은 보건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언제든 제2, 제3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때 또다시 예배의 자유가 침해당한다면 교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계기로, 기독교계에서도 예배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문제에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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