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새해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

갑진년(甲辰年)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봤다. 노인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일자리가 확대된다. 또 청년, 결혼, 출산 관련 지원책이 강화되고 대중교통 할인 등 변화도 많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 돌봄서비스 확대
우선 노인들을 위한 복지 확대가 눈에 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2.3만원에서 33.4만원으로 소폭 인상된다. 지급 인원도 665만명에서 700.6만명으로 확대된다. 노인 일자리도 역대 최대치로 확충해 정부가 노일 일자리 사업을 총 103만개를 제공한다. 관련예산으로 1조 5400억원에서 2조 262억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도 2024년 1월부터 기존 월 평균 16시간에서 20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약 6만명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는 개인별 건강상태,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등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복지부는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를 기존 3만6000여 명에서 2400여 명 증원하며, 서비스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대리신청자 범위를 넓혔다. 친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등 수행기관도 포함되며,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하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한기준을 완화한다.

부모급여 지원 금액 영역 확장
올해부터는 저출생 관련 양육과 돌봄, 주거 등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기존 ‘0세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각각 0세와 1세 아이 둘을 기르는 경우 연간 부모급여가 최대 1800만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출생 초기 양육비 경감을 위한 ‘첫만남 이용권’(둘째 아이부터 300만원) 금액을 더하면 지원액은 2000만원 이상이 된다.

정부는 또 자녀장려금(CTC)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자녀세액공제도 공제금액을 둘째 자녀에 대해 5만원 올린다.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급여 중 비과세 적용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월 20만원까지 적용한다.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의 경우 10만원, 남성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지원 검사 항목은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등이다.

아동 위한 지원도 확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자격도 올해부터는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로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양육가정에는 분유와 기저귀 지원금액도 월 1만원씩 늘린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유아 입원시 무료진료 시행
또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시 진료비 본인부담을 아예 없애고, 의료비 부담을 더 줄이고자 연간 700만원 한도로 인정되던 6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를 전국에 5곳 설치하고,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45곳으로 늘린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올해 2곳 늘려 총 12곳을 운영하고,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병원을 5곳을 육성하는 한편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총 14곳)를 2곳 확충한다.

우리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변화도 많다. 

최저시급 9,860원 2.5% 인상
근로자가 받는 최저 임금이 9,860원으로 지난해(9,620원)보다 240원(2.5%P) 상승한다. 

유급 주휴 8시간 포함한 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일급 78,880원, 월급 2,060,740원이다. 최저시급은 근로기준법상 고용형태, 사업 종류, 국적에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는다.

K-pass 대중교통 할인 제도
올해 7월부터 ‘K-pass’ 할인제도가 도입된다. ‘K-pass’란 한 달에 21회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청년에게는 30%, 저소득층에게는 53% 등으로 할인이 더 많이 제공된다.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할 수 있어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원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57만 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새 카드 발급 없이 그대로 K-pass를 사용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024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19~34세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는 연 최대 4.5%, 납입 한도 월 100만원까지다.

공무원 응시 제한 나이 하향
지금까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는 최소 20세 이상. 올해부터 18세로 하향 조정된다.

또 5, 7급 공무원 시험 과목중 한국사 능력시험에서 일정 이상의 점수가 있다면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데, 한국사 점수 취득 후 5년 간만 유효했던 것이 이제 점수 취득에 유효기한이 사라지게 됐다. 따라서 응시자들은 더이상 같은 자격증을 유효기한 때문에 다시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군 장병 월급 125만 원으로 인상
군 장병의 월급이 또 오른다. 작년 기준 월 100만원이던 병장 봉급이 새해부터 월 125만원으로 인상됐다.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될 예정이다. 사회진출 지원금도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4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상병은 100만원, 일병은 80만원, 이병은 64만원을 매월 받게 된다. 

군 주거, 병영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단기 복무 장려금이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훈보상금과 참전명예수당도 인상되며, 전 장병 대상으로 ‘플리스형 스웨터(양털처럼 곱슬곱슬한 외형의 겉옷)’가 보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간부들에게만 지급됐다.

학교 폭력 방지와 교권 확립 강화
올해부터는 학교장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미루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교육감에 신고 가능하며 교육감은 반드시 관련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 

또 2024년 1학기부터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되므로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 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 즉,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3월 28일부터는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교원 보호 등의 조치도 강화된다.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다.

이에 따라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일부 보호자 등의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 어려움을 해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적극 보호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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