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1953년 6월이후 출생해야 

총회가 지난 1월 4일 전국 52개 지방회장에게 총회대의원 자격 기준 등을 안내하는 공문을 배포했다. 

올해 총회대의원 자격 기준은 1953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이다. 목사·장로 모두 2014년 5월 27일 이전에 받은 자만 총대 자격에 부합된다. 또 지방회 이후 목사안수 청원서는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한다. 

교단 총회에 하는 보고와 상정안 등의 청원의 제출시한은 3월 2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지방회 결과 보고와 총회대의원 명단 보고, 각부 부선임 보고, 타교파 목사청빙과 타교단 교회 및 교역자 교단가입 청원, 특수전도기관 승인 청원, 총회장 포상대상자, 교회개척공로 포상대상자 청원, 건의안 청원, 헌법수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청원, 특별법 및 제반규정 수개정 청원은 3월 29일까지 총회본부 사무국에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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