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비 TF팀 특별감면안 승인
전체 총회비 97억원의 1.75%
551개교회 1억7030만원 감면
118년차 총회땐 규정 개정 건의

제117년차에서 총회비가 50% 이상 증가한 551개 교회들이 증가율에 따라 차등 감액을 받게 됐다. 

총회비대책연구TF팀은 지난 12월 21일 총회본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총회비 감액 방안을 논의해 증가율에 따른 구간별 특별감면안을 최종 결정했다. 총회임원회는 12월 22일 회의를 열고 총회비대책연구TF팀이 제시한 총회비 특별감면안을 승인했다. 

이번 보고된 특별감면안은 50% 이상 총회비가 증가한 총 551개 교회에 부과된 총회비 전체 증액분에서 약 10%를 감액하는 안이다. 일괄적으로 총회비를 10% 감액하는 것이 아닌 증가 구간별로 차등 감액하는 방안이다. 감액분은 총 1억7030만원이다. 

총회비 감액은 전체 총회비 부과액 97억3460만원을 1.75% 감액하여 감액 규정으로 시행하고, 부담은 지출예산 항목(일반예산, 연금기금, 서울신대 부담금)에서 각 1.75% 삭감하는 ‘마이너스 추경’을 통해 진행해 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7년차 총회비 부과액은 95억6430만원으로 조정된다. 

TF팀을 이끈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는 “전체 증액금액의 약 10% 수준으로 총회비를 감액하는 것이 모든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총회비가 증액된 교회들이 총회의 노력을 감안하여 양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TF팀은 총회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118년차 총회비 부과방식도 논의했다.

TF팀은 법 개정으로 총회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에서 ‘경상비 수입 결산액 대비 세례교인수가 월등히 많아서 1인 결산액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되 1인 결산액의 50%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총회임원회에 건의키로 했다. 

현 경상비·세례교인수 병산제를 적용한 총회비 부과방식은 95%의 교회에 경상비를 적용한 총회비를 부과할 수밖에 없어 117년차에서 급격히 총회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재무규정을 개정해 순총회비 경상비와 세례교인수를 50:50으로 적용하면 급격한 증감을 완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현 경상비 부과율은 99%에서 77%로, 세례교인수 부과는 1%에서 23%로 적절한 반영이 이뤄졌다. 

기획예결산위원장 신용수 목사는 내년 “제118년차 총회비는 117년차 자료로 시연한 결과 순총회비(경상비·세례교인) 45%, 교역자 연금(경상비 1.2%) 44%, 서울신대 분담금(경상비 0.3%) 11%를 합한 금액을 부과하고 경상비 부과는 기존 단계별 누진제 부과를 유지하며 세례교인수 부과는 1인 평균 8280원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118년차 총회비 부과방식은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