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안수, 총대 자격기준 원안대로

총회 심리부(부장 성찬용 목사)는 지난 12월 21일 총회본부에서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각종 청원서류 심리 지침 등을 확정했다. 

심리부 소위원들은 이날 목사안수 타교파 교회 교단 가입 및 교역자 청빙 청원서류 심리지침과 제118년차 총회대의원 자격기준, 목사안수 청원서류 심리지침 등을 논의해 지침을 확정했다.

2024년 기준 목사안수후보자 청원 서류 지침은 원안대로 받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시무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 전도사 승인과 관련해서 단독, 전담, 기관을 구분하고, 단독목회(담임전도사)인지 전담전도사인지 표기해야 한다. 기관목회의 경우는 총회승인 특수전도기관에서 목회한 경력만 인정되고, 단독목회일 경우는 치리목사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교육전도사나 음악전도사로 승인받은 경우 서울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부터 전도사 경력으로 인정하고, 인사기록카드 목회 경력란의 직위에도 단독, 전담, 기관을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 목사안수청원자의 시무 경력은 2024년 3월 31일까지 연한이 차는 사람에 한하며, 교단파송 정식 해외선교사의 경력 산정은 단독목회와 동일하다. 안수 나이는 만 28세 이상(1996년 3월 31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목사안수 관련 서류 제출 시 지교회 사무총회록은 지방회의 검열을 받은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야한다. 요약본 또는 사록은 제출 불가하며 시무 증명서 서식은 개정된 행정서식을 총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야한다. 

이 밖에 타교파 목사 청빙 및 교회/교역자 교단 가입 청원 서류 심리 지침과 제118년차 총회대의원 자격기준도 원안대로 받아 예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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