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행정문서서식 개정판이 발간됐다. 

총회 행정문서서식 개정판 발간에 따라 총회는 전국교회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기존 서식 파일 대신 총회 홈페이지(www.kehc.org)에서 개정된 서식을 다운 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특별히 지교회 교세통계표(서식9-13) 작성시 세례교인수에 교역자와 교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지교회의 사무총회록은 지방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헌법 46조 3항). 사무총회록을 지방회에 제출시 회무 부분만 매 장 간인하고, 간인은 교회 직인 하나로 날인하거나, 의장과 서기 사인 도장 두 개로 날인하면 된다. 

지방회가 사무총회록을 확인할 때는 사무총회록 마지막 페이지에만 심리부 검열필을 통해 심리부장이 날인하면 된다. 심리부의 확인을 받은 지교회 사무총회록은 영구 보존해야 한다. 

행정문서서식 개정판은 사무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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