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밖의 기관 혹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규정해 여타 근로자들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혹은 사역자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상적 의미의 근로자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최근 들어 사회 법정, 그리고 정부 기관이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판결이나 결정들이 보편적인 선례로 고착될 경우,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지고 종교 자유가 침해당할 뿐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의 인사권과 치리권이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

얼마 전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에서도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을 심층 논의했다. 이 세미나에서 거론된 사건의 경우 법원이 한 교회 담임목사에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전도사의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교회가 매월 고정적으로 사례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등을 들어, 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기독교인들, 특히 성직자들은 당연히 투철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을 지녀야 한다. 하지만 각 종교에는 또한 그들만의 법과 가르침과 기준들이 있다. 국가 지도자들은 속히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된 판결과 결정들을 바로잡길 바란다. 교회 지도자들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현명하게 예방적 조치들을 취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세상적 인식들에 일부 사역자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교회 내에도 일을 하는 이들이 있고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주고받는 이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작은 관점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만든다. 곧 교회 내에 봉사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거룩한 헌신’에 앞서 ‘임금을 받기 위한 노동’으로 여기게 되고, 담임목사나 당회를 ‘영적 지도자’보다 ‘사용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노동자’가 근무 환경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 ‘사용자’를 ‘투쟁 대상’으로 삼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다. 이미 거의 약 20년 전 일부 목사와 교회 직원들이 교회 내 노조를 결성해 큰 논란이 됐으나, 결국 대다수 기독교인들의 호응을 받지 못해 사라졌다.

‘노조’란 근로자와 사용자라는 개념을 전제하며, 그것이 교회 내에 스며들면 엄청난 분란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실제 교회 노조 일각에서는 부목사가 새벽예배나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등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는 ‘근무 외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또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원만한 해결책을 찾기보다 시위, 소송, 언론 보도 등의 방법을 앞세우기도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주장과 행동을 일방적으로 정죄할 순 없다. 혹 교회 내에서 ‘은혜’라는 명분으로 헌신을 ‘강요’한 일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헌신은 자발적일 때 아름다운 것이지, 타인에게 신앙을 명분으로 강요할 때는 폭력이 된다. 

또한 교회 내의 갈등을 건전하게 조정하고 해결할 창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그러한 창구가 없거나 부족했기에, 노조 결성이나 사회법 소송이라는 극단적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