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학술세미나
 “사역자 지위 보장받게 해야
  사역계약서 작성도 바람직” 

최근 교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교회법에 따른 재청빙을 받지 못한 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재 목회현장에서 부교역자들의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 법적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목사와 전도사 모두 부교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박사)가 지난 11월 23일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을 주제로 제3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법원의 판단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을 모색했다.

이날 서헌제 박사(중앙대 명예교수)는 부교역자와 담임목사, 부교역자와 교회 간 제기된 여러 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부교역자가 담임목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 그리고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부교역자들은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와 근무조건 및 사례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부교역자들의 지위가 사역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적용법이 달라진다”라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민법상 위임계약의 하나인 ‘사역계약서’, 또는 ‘청빙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지난 2016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참고해서 만든 ‘표준사역계약서(부목사)’를 제시한 서 박사는 “계약서 작성시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해서 목회활동을 주로 하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만 부교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세우고, 존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교역자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치주의 정신으로 사역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교회법상 부교역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발표한 총신대 신대원 강사 진지훈 목사(제기동교회)는 “현행 교회법 상에서 부교역자들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유급 직원으로 임시로 고용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부교역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서 평가받으려면 현행 교회법을 수정해서 부교역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진 목사는 “부목사의 경우 담임목사나 당회가 고용을 결정하기보다는 성도들에 의한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하는 과정을 거쳐 부목사가 사역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도사의 경우 ‘임시직’, ‘유급 교역자’ ‘유급 직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사들이 해야 할 업무 내용과 양, 일해야 하는 시간을 강제하고 압박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체성으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와 새벽기도회 참석과 같은 신앙에 대한 자율성은 반드시 구분해서 대우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부교역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부교역자의 역할과 계발에 대해 조언한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서승룡 목사(새전주중앙교회)는 “담임목사는 부교역자에 대한 현실 인식에 민감해야 하고, 교인들은 부교역자를 회사 하급 직원을 대하듯 하지 말고, 담임목사에게 하듯이 존중과 예의를 갖춰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부교역자는 ‘계륵’같은 존재가 아니다. 교회는 부교역자 재신임제보다는 3년의 사역 보장, ‘동사목사’로의 명칭 변경, 최저생계비 보장, 시간제 교역자 채용 등 처우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와 교회의 목회 철학의 변화와 결단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면서 사역 및 신앙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며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 교인들과 파당을 짓지 말고 담임목사와 교인 간 가교역할을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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