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 국가 복지혜택 받도록 제도 개선
남미 스페인어 권 6개국 ‘연합선교부’ 구성
고유번호 발급해 선교사 복지혜택 받도록 

내년 교단 선교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성창용 목사) 선교정책세미나가 지난 11월 27~28일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렸다. 

이날 해외선교위원들은 해외에서 성결복음을 가르치고 현지인 목회자를 길러내는 교단 공식 해외신학교 커리큘럼 공동화 작업 등을 내년 주요 과제로 삼기로 했다. 특히 해외신학교 커리큘럼 동기화와 온라인 교육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이 중요하게 논의됐다.

현재 해외선교위원회는 56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데, 이중 교단의 승인을 받은 정식 선교지 신학교는 총 13곳이 운영 중이다. 모두 현지인 목회자와 지도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교육과정과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 여러 의견을 나눈 참석자들은 구체적인 협의를 위해 각 신학교 담당 선교사와 후원이사회 이사장과 총무를 초청해 해선위 임원 및 실행위원들과 함께 ‘선교지 신학교 이사장 및 담당 선교사 제1회 정책 포럼’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포럼 일정은 내년 3월 20~22일로 정했고 켄싱턴호텔 설악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먼저 12개 신학교 운영 상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교육과정 기준을 세워 나라는 달라도 커리큘럼은 공통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또 과목별 강사진 수급과 강의자료 공유 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해선위는 선교지 신학교육 및 선교사 교육 온라인화를 위한 이-러닝(E-Learning) 플랫폼 구축에도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신대와 교단 산하 7개 신학교, 각 선교단체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되, 필요한 영상 콘텐츠 자체 개발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선교지 신학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 해 신학교육 전반의 전문성도 높이기로 했다. 

선교사들의 복지 문제도 중요하게 논의됐다. 그동안은 최저 임금에 미지치 못하는 후원금을 받는 선교사들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선위에서 적극 나서기로 했다. 

현재 지교회가 고유번호를 받아 운영하는 것처럼, 해선위도 유지재단 산하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해 선교사들이 원할 경우 소득신고를 하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기로 한 것이다. 

고유번호를 발급하면 선교사들이 주거지원, 급여지원 등의 기본생활 지원뿐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주택 공급 우선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고유번호가 있으면 해선위 SNS도 별도로 개설할 수 있어 후원금 입금 즉시 확인 메시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선위 임원 및 실행위원들은 1차로 고유번호 등록을 진행하고, 2차는 장기 프로젝트로 해선위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팀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곧 다가오는 교단 선교사 은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선위 보고서에 따르면 교단 파송 선교사 중 10년 이내 은퇴 선교사는 총 31가정이고, 이중 3년 이내 은퇴선교사 5가정, 5년 이내 은퇴 선교사는 11가정으로 나타났다. 

우리교단도 본격적인 선교사 은퇴시즌을 맞게되니 선교사들이 은퇴 이후에도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계속 연구해 가기로 했다. 

또 현행 운영규정에는 한 국가에 선교사 3가정 이상이 되어야 정식 선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남미의 경우 3가정이 파송된 나라가 많지 않아 ‘연합 선교부’를 구성하도록 했다. 대상은 스페인어 권에 속한 볼리비아와 페루,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6개국으로 이들은 남미선교부로 연합하게 되었다. 

해선위는 내년에 처음 연합 단기선교도 진행키로 했다. 7~9월 중 선교부 연합사역이 잘 이뤄지는 선교지를 선정해 해선위 주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선교 교육과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외 디아스포라교회 소속 교인들도 참여하도록 해 훈련을 통해 향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규정 개정안도 논의했다. 선교사가 해선위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운영규정 제36조 2항 가, ‘8) 본 위원회의 지시에 불복종할 경우’와 2항 3ㅏ, 5) ‘본 위원회의 지시에 불복종할 경우 해다 사건을 인사위원회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될 시 경고없이 즉시 징계할 수 있다’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해선위는 정책회의를 마친 후 곧바로 임원 및 실행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이날 논의된 내용 중 합의된 사항을 그대로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 밖에 선교사 재계약과 선교사 일시귀국 청원과 일시귀국 연장, 안식년 본국 사역, 전문인 선교사 연장 청원, 협력 선교사 허입, 교회 건축 허락 청원 등은 논의 후 모두 허락하고 일부 모금은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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