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단의 일본 선교 시점이 1927년 6월 25일이다. 일제강점기였다. 동경성서학원을 졸업한 윤낙영 전도사가 총회의 파송을 받아 동경기독교회를 개척한 날이다. 국가의 힘이 약해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되어 치욕을 당하고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는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일본 선교의 출발에 참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

그로부터 96년이 지났다. 지난 5월 30일에 재일직할지방회 소속의 동경기독교회가 법인 등기를 마쳤다. 법인 설립을 1980년 후반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추진했으니 43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동경기독교회의 배명덕 목사와 동경 로고스라이프교회의 장원규 목사를 중심으로 재일직할지방회의 지도자들이 백방으로 노력하며 헌신한 결실이다. 지난 11월 5일에 총회장을 모시고 법인 취득 감사예배도 드렸다.

이번 법인 취득은 우리 교단의 일본 선교 여정에서 아주 중요하다. ‘일대사건(一大事件)’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 해외 선교에서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그 나라의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일은 지극히 현실적인 요건이다. 비자를 받지 않으면 불법 체류가 되고, 근자의 중국 상황에서 보듯이 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출국을 당할 수밖에 없다. 비자 취득은 해외 선교의 기본 토대다.

해외 선교에서 비자의 발급과 취득을 다른 단체나 기관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단 자체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좋다. 나라에 따라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를 테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비자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일본으로 파송되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은 일본의 교단에 비자 문제를 의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법인 설립을 기점으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비자 주권’을 갖게 됐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다. 일본은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닌가. 게다가 지방회까지 구성돼 있는 지역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비자 체계를 이제야 갖추게 된 것이 많이 아쉽다. 총회적으로 선교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각 선교지의 비자 관련 상황을 점검할 일이다. 

이번 법인 취득에 관하여 동경기독교회를 중심으로 재일직할지방회의 지도자 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드린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다. 일본은 관료주의 문화가 상당히 심한 나라이고 또 행정 절차가 우리나라에 비하여 보통 까다롭지 않다. 속도가 느린 것은 물론이다. 인내와 끈기로 법인 설립을 완료하셨으니, 축하를 드린다. 차제에 일본 선교에 관하여 제언을 드린다. 일본에 우리 교단의 선교 조직이 두 개 있다. 재일직할지방회와 총회 선교국 직할의 선교사 모임이다. 이 둘이 유기적으로 하나로 작동해야 한다. 감사하게도 두 조직의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서 ‘일본선교협의회’란 이름으로 함께 활동하며 선교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애쓰고 있다. 일본선교이사회도 나름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인 설립, 거듭 깊은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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