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3개월 유급 출산휴가
임신 등 따른 불이익 없애기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10월 25~27일 강원도 고성 델피노리조트에서 입법의회를 열고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 정비에 본격 나섰다.   

2년 만에 열린 입법의회에서는 여성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 다수 개정됐다. 우선, 감리회 소속 여성 교역자가 임신 출산에 따른 불이익을 막는 ‘모성보호법’을 한국 개신교단 최초로 신설하고 월 1회 생리휴가와 출산 전후 3개월 유급 출산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또, 총회 대표 목회자 교인 각각 15%를 여성과 50세 미만으로 선출하기로 했고, 각 위원회와 이사회에 여성을 의무적으로 2명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교회 내 양성평등 확립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앞으로 기감에서 목사와 전도사, 장로가 되려면 연수 과정 가운데 ‘성경에 근거한 동성애 관련 교육’과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교단 산하 3개 신학대학원(감신·협성·목원)을 하나로 통합해 2025년까지 ‘웨슬리신학대학원’을 설립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 밖에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고려인, 다문화 출신 교역자들에겐 하나의 예배당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목회의 길을 열어줬고, 수련목회자를 둘 수 있는 교회 조건도 입교인 80명 이상에서 50명으로 완화했다.

갈수록 고갈하는 은급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각 교회가 매년 결산액의 2%를 은급 부담금으로 내던 것을 2.2%로 올렸고, 본부 부담금은 1%에서 0.8%로 낮췄다.

관심을 모은 정년 70세 은퇴를 현행 3월 말에서 정부에서 시행한 만 나이 시행법에 따른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은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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