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공제회 “기금 고갈 예방
회비 등 세대간 형평성 높여야”

저출생·고령화, 교인·교역자 감소를 감안할 때 교역자 연금을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지급하려면 연금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역자공제회 이사회(이사장 고영곤 목사)는 지난 9월 21일 총회본부에서 한국금융산업연구원 조진원 원장에게  교역자 연금 관련 장기재정추계 보고를 받고 추후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날 조진원 원장은 지난 2015년 1차 재정추계와 그 이후 상황을 검증하고, 연금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조 원장 “2023년 재정추계를 통해 수치자와 지급방식 전환 시점이 1년씩 연장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제회의 최근 수익률이 재정추계 예상 수익률보다 높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20~30년 후에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제도 변화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기금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이 연금제도 변화를 주문한 이유는 국가 차원의 인구통계학적 문제인 저출생고령화 심화, 교단의 인구통계학적 문제인 교인 및 교역자 수의 감소, 은퇴교역자의 증가 등 공제회의 노력으로 통제 불가능한 불안 요소들 때문에 대책이 필요한데 공제회로서는 연금제도 개선만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17년차 총회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2년 교인수는 약 29.7% 감소했으며, 전도사 수도 해당 기간 동안 23% 감소하는 등 우리 교단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변화보다 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기금의 수지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조 원장은 공제회의 제도 개선 방향으로 연금 지급에 대한 지속 가능 기간의 연장과 세대 간의 형평성(회비 및 수급률) 제고를 제시했으며 이와 관련한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위한 재정 건전성 방안을 공제회 정책세미나에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

이날 공제회는 또 회의에서 지급신청서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하고 회계법인 감사 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받기로 했다. 또 시무정년 유권해석 적용의 건은 시행세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지방회와 회원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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