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현안, 유권해석 아닌 헌법으로 판단을”
이중직 논란 등 의견 나눠

장로 부총회장들의 모임인 성백동지회(회장 김춘식 장로)가 지난 8월 23일 총회본부 인근 식당에서 총회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교단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백회원들은 여러 교단 이슈 중 유지재단 촉탁실장 근무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지난해 12월 유지재단 촉탁실장으로 선임된 정제욱 목사(백향목교회)가 현직 목회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지방회장, 실행위원, 항존위원(재판위 기소위원) 등 여러 직위를 갖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성백회원들은 촉탁이라고는 하지만 이중직 논란을 일으키고 더군다나 법을 집행하는 주요 부서의 항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단 헌법 75조 2항 타호 2 ‘총회의 기관과 협력기관에 근무하는 자와 공천부원은 공천될 수 없으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최근 전남동지방회(지방회장 정제욱 목사)가 72건의 유권해석을 헌법연구위원회에 청원한 것과 관련해, 유권해석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헌법’이며 유권해석은 같은 사안이라도 과거와 다른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총회장이 헌법을 따라서 각종 사안을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난 5월 제117년차 총회에서 본지와 관련해 기타토의 시간에 본지를 총회 협의기관에서 소속기관으로 변경하는 헌법개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제12조 2항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에 의거해 무효라는 의견도 개진했다. 

헌법개정은 지방회 결의 또는 총회 출석 대의원 과반수 건의로 발의될 수 있는데 기타토의 시간에 서무부 접수도 되지 않은 안건을 일부 대의원들의 의견을 참고해 결의한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교단 내 여러 이슈들에 대해 서로 입장이 다른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고, 총회장의 직위에서 교단 행정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다. 또 유지재단 촉탁실장과 관련한 문제는 교단의 법적인 대표가 유지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유지재단 측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임석웅 총회장은 교단 현안 보고에서 제117년차 표어인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를 실행하기 위해 교단 전도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 전도대 발대식 및 ‘전도 플랫폼’을 오픈하여 개 교회 전도운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5월 지역별 전도 시상 계획을 밝히고 다음세대 부흥을 위한 권역별 전도집회가 진행 중임을 보고했다.

 문창국 총무는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방문해 구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고 보고하고,  총회본부 누수방지 공사 및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 등을 추진 중이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모금 등에 힘쓰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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