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한 교회 많아 불만 속 내년 감액방안 솔솔
임석웅 총회장 “지방회 법개정 청원 통해 해결을”

총회비가 상승한 교회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제117년차 총회비와 관련해 일부 감액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117년차 총회비 부과 기준 설명회가 지난 8월 1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려 총회비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서울신대 주최 총회실행위원 초청행사를 마친 90여 명의 실행위원들은 기획예결산위원회 서기 김형종 장로에게 117년차 총회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 개선과 감액 방안 등을 청취했다. 당장 총회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문제이고 실제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큰 관심을 모았다.   

김형종 장로는 총회비 감액 방안(연구안)으로 단기방안과 장기방안을 제시했다.

김 장로는 단기방안을 총 3안으로 나누어 제시했는데 1안은 세례교인 기준부과시 1인 부과액을 균등부과 방식으로 개선하는 안을 내놓았다.

현재는 1인 부과액 1만 7,5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하위구간에 대해 감액 부과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경상비 6,000만 원 미만의 경우, 1인 부과액의 60%(10,500원)를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117년차 인별 부과 86개 교회 중 총회비가 증가하는 곳이 55곳에서 27곳으로 줄어들며 감소하는 곳은 31곳에서 59곳으로 늘어난다. 1안을 통해 총회비는 2,558만 원이 감액된다.

2안은 경상비 대비 부과율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현재 부과율은 상한선이 없어 117년차 최고 부과율은 17.8%에 달한다. 부과율 상한을 5%로 묶으면 117년차 5% 초과 교회 8곳은 총회비가 1,175만 원에서 734만 원으로 줄어든다. 총회비가 441만 원 감액되는 것이다. 

  3안은 총회비 급등 교회에 대한 감액 방안이다. 총회비 100% 이상, 50% 이상, 30% 이상 증액된 교회를 대상으로 10~50%의 감액이 이뤄지도록 하는 안이다.

장로는 총회비 감액을 위한 장기방안도 제시했는데 연기금 및 모금 예산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안이다. 117년차 총회비 구성은 일반총회비 45%, 연기금 44%, 모금 11%의 구조인데 현재는 일반총회비를 동결하더라도 연기금, 모금은 경상비가 증가하면 자동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금기금 및 모금 산출 기준을 경상비 근거 정율제로 하되, 전체 예산 대비 적정비율 범위 등 보완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김형종 장로는 설명을 마치면서 “제시한 감액 방안은 참고할 수 있는 연구안에 불과하다”며 “각 지방회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실행위원들은 다소 복잡한 총회비 부과 기준에 대해 이해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총회가 가장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총회장 임석웅 목사는 “총회비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나 정해진 법대로 총회비를 부과하고 집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해달라”며 각 지방회가 총회비에 대한 법 개정을 청원하고 총회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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