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 높으면 부과율도 높아져 최고

17.8%나 돼 개선책 지적

총회비 구조 변경 주장 힘얻어 

 올해 총회비 부과액이 급변한 가장 큰 요인은 지난해 제116년차 총회에서 총회비 산정 기준을 변경해 새로운 방식이 처음 적용됐기 때문이다.

  총회비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제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총회본부 재무규정 제13조(총회비 산출)는 “총회비는 각 지방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상비 수입 결산액을 근거로 산출하되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경상비 수입 결산액 대비 세례교인 수가 월등히 많아서 1인 결산액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례교인을 근거로 산출하되 1인 부과액의 50%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부과방식이 적용되면서 경상비 대비 부과율의 편차가 좁아져 상대적으로 총회비를 적게 내던 교회가 더 많이 내게 되었다.

  제117년차 총회비는 경상비 3,000만 원 이상 교회의 경우 1인 결산액 평균이 2023년도 기준인 66만 4,000원(매년 바뀜)이 넘으면 경상비를 근거로 5단계 차등 누진제를 적용해 총회비를 산출했다. 이 결과 1인 평균 경상비가 132만 8,000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교회는 대부분이 증가했고, 미만인 교회는 감소했다.

경상비 기준 5단계 구간은 경상비가 높을 수록 부과율도 같이 높아지는 방식을 적용한 것인데 제117년차 최고 부과율이 17.8%로 나타나 ‘부과율 상한율 5% 제한’ 안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117년차에서 총회비 부과율 5%를 초과한 교회는 총 8곳이다. 

세례교인 수로 총회비를 부과한 경우는 총 86개 교회다. 1인 결산액 평균이 66만 4,000원 미만으로 집계돼 공식에 따라 세례교인 수에 1만 7,500원(매년 바뀜)을 곱해서 총회비를 부과했다. 이는 이전 세례교인 수 부과 최저 기준액인 17,700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제117년차 총회비가 오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요인은 총 경상비가 작년대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총회비 산정 기준이 되는 총 경상비가 지난해 비해 8% 상승해 총회비도 8% 가량이 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역자공제회 연금과 서울신대 기금도 자동으로 8% 가량 증가해 전체 납부 금액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코로나 이후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예산 요청이 증가한 것도 총회비 상승의 한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보다 총회비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다. 개 교회에서 납부하는 총회비의 절반 가량이 연기금 등으로 고정 지출 되고 있는 점이 총회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6년 제110년차 총회에서 총회비 부과 기준을 경상비에서 세례교인 수로 변경했을 당시에는 전체 총회비 중 일반 총회비 비율이 54%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45%로 줄어든 상황이다. 전체 경상비의 1.2%를 교역자공제회 기금으로 지원하고, 0.3%를 서울신대 분담금으로 지원하는데 이런 구조 때문에 일반 총회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더라도 경상비 증가에 따라 연금과 서울신대 분담금이 자동 증가되어 총회비 부과 액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개교회에 부과된 총회비를 줄이려면 코로나 이후 활성화된 총회 관련 회의와 행사, 각 기관과 부서 지원금 등을 감액해야 한다. 총회 예산 편성에 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큰 부담을 느끼는 총회비 100% 이상 증액된 284개 교회의 총회비 감액이 필요한 만큼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100% 이상 증액된 교회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증가분에 대해 30% 특별감액을 실시한다면 총회 수입이 1억 2,729만 원 줄어드는데, 이중 일반 총회비가 5,728만 원 정도 줄어든다. 감액안에 따라 충당해야 하는 예산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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