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전남동지방회장 질의에
잇따라 “‘유권해석 참조” 사실상 용인

최근 우리 교단에서도 목사 이중직이 사실상 인정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7월 27일 회의에서 목사 이중직과 관련해 이전 유권해석을 참조하라고 답했는데, 질문에 비춰볼 때 ‘담임목사가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한쪽에서 사례비를 안 받으면 이중직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전남동지방회장은 ‘헌법유권해석 106~107쪽을 보면 담임목사가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아 국세청 세금 납부확인서 등이 있을 경우에 이중직이라고 해석했다’를 근거로 목사 이중직에 해당하는지 여러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목회 현장에서 교회에서 급여를 받지 않아서 세무서에 종교인으로 세금 신고한 사실이 없고, 종교인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는다면 이중직에 해당하나”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유권해석 2023. 128쪽 47번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헌법유권해석집 47번 항목은 헌법 제43조(목사) 2항(자격) 차호에 관한 질문이다. ‘교회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청소년 파트 사역을 헌신한 타교파 목사 OO씨를 이중직으로 보아야 하는가’를 물었고, 이에 2021년 당시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이중직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 한 내용이다. 

이 같은 질문은 다양한 사례로 이어졌다. 전남동지방회장은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총회기관이나 총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종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이중직에 해당하나”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사 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이중직에 해당하나”를 연달아 물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은 “유권해석 2023. 128쪽 47번을 참고하라”고 똑같은 유권해석을 내렸다. 

담임목회자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한쪽에서만 급여를 받으면 목사 이중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라 의견이 분분하다. 유권해석집의 사례는 타교단 파트타임 목사의 경우라서 담임목사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헌법개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본지와 관련한 질문도 많았다. 전남동지방회장은 헌법 제76조 4항 라호 “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 총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총회장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해 여러 질문을 했다.

“한국성결신문사가 자체 운영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타당하지 않을 시는 총회장이 운영규정을 수정할 것을 지도할 수 있나”를 물었고, 헌연위는 “지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한국성결신문사 운영위원들에 대한 고소(고발)는 총회 재판위원회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도 “타당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 없이 총회장이 개별 기관의 운영규정의 수정을 지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신문사 운영위원 관련 고소도 상급심 없이 단심으로 재판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밖에 교단 탈퇴와 관련한 질문에는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유지재단, 재판위원회 관련 질의에는 대부분 ‘해당 위원회나 기관 소관이다라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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