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목사부총회장 선거 고발 건 조사
“사실관계 맞지 않고 증거물도 부존재”

제117년차 목사 부총회장 선거 관련, 불법부정선거 신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제보의 신빙성도, 증거물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자가 기각 결정 이후 취하하기는 했지만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 대해 불법부정선거 신고가 교단에 접수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교단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영걸 목사)가 지난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심층 조사에 나섰지만, 실체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게 선관위 결론이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불법부정선거 신고서(고발장)의 사실확인서와 증거물 사진, 진술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고발과 관련한 제보자와 고발자의 진술과 증거 역시 신빙성이 없으므로, 재판위원회에 제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놓고, 교단 안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일단 찔러 보고 아님 말고’식의 고발은 교단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부정선거 신고인(고발자) 김명기 목사(팔복교회)는 지난 6월 1일 부총회장 류승동 목사에 대한 불법부정선거 신고를 총회본부 사무국에 제보했고, 두 달여가 지난 7월 31일 선거 관련 고발 건이 선관위에 이첩되어 8월 7~12일 조사가 긴밀히 진행됐다.

불법부정선거 신고서의 내용은 “제117년차 교단 목사 부총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부총회장 류 목사가 3월 24일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에 근거해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헌법과 선관위 운영규정에 의해 검증하여 취소 규정에 해당하면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고 무고라면 제보자에게 교단법에 의한 처리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이 고발장은 신고서 자체가 문제가 됐다. 엄연히 교단이 정한 행정문서 양식이 있음에도 이를 통해 제출하지 않고, 검찰 등에 제출하는 고발장 형식이 문제가 됐다. 교단법 절차를 따르지 않아 이것만으로도 기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교단은 헌법유권해석을 통해 교단의 행정문서양식 혹은 제규정과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고발장은 접수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 중요한 건 신고서의 고발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점이다. 고발장의 사실확인서에는 3월 24일 불법부정선거운동 행위가 있었던 장소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로의 모 음식점이라고 했지만,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해당 장소에서의 모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류 목사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 운영규정은 ‘총회 개회 15일 전부터 선거 전 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자인 류 목사가 3월 24일 선거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류 목사가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최초 제보 및 사실확인서 작성자 신모 씨가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 속 5만 원권 현금은 실제 증거물이 아님을 확인했다. 또 사실확인서에 적시된 5명의 참고인 모두 일관되게 피고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번 불법부정선거 신고(고발) 건은 선관위의 심층 조사와 정확한 판단으로 다행히 기각 처리가 되었지만, 자칫 교단의 위상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금권선거의 위험성만큼이나 고발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당초 이 사건을 117년차 총회 전인 지난 4월 직전 총회장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건 총회 임원 선거가 종료된 시점인 6월 1일 신고가 이루어진 점이다.

총회장이 인지 즉시 진상조사를 지시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인데, 굳이 임원 선거가 끝난 후에 불법부정선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당선무효를 유도하는 듯한 의심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은 선거 전 등록취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 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적법하지 않은 고발장, 증거물 부존재, 고발자와 제보자 사이의 불일치 등 여러모로 이번 고발 건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것이었다. 

신고자 김명기 목사는 지난 12일 선관위의 조사 결과가 마무리된 시점에 고발 취하서를 팩스로 총회본부로 접수했다. 선관위가 취하서를 받기로 결의하면서 불법부정선거에 관한 고발 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조사 말미에 취하가 이뤄진 점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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