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
기존 ‘70세 하루 전날’ 뒤집어
사실상 정년 1년 더 늘어나

우리 교단 목사·장로 시무 정년은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는 헌법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목사 장로 시무 정년이 이전보다 1년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지난 7월 27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헌법 제41조 6항 ‘장로의 시무 정년 70세’는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고 유권해석했다. 

충서지방회장은 “헌법 제41조 6항에 장로의 시무 정년은 70세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만 70세’로 해석해 ‘만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적용하는 게 적법한가? 아니면 기존에 교단에서 시행해 온 ‘만 70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의 나이로 해석하여 적용하는게 적법한가?”를 물었다. 이에 헌법연구위원들이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라고 헌법 유권해석했다. 질의는 장로에 관한 것이지만 헌법 제43조(목사) 6항(시무정년) ‘시무정년은 70세로 하며…’에도 적용되어 목사의 정년도 ‘71세가 되기 하루 전날까지’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직전 헌법연구위원회에서 올해 초 똑같은 유권해석을 했었지만 ‘6월 28일 정부에서 시행하기 전까지 현행법을 유지한다’는 전 총회장의 방침에 따라 적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구성된 헌연위를 통해 목사 장로 시무 연한이 이전보다 1년 더 연장된 셈이다. 

헌연위는 또 군산지방회장이 청원한 “지방회 감찰회가 지교회 담임목사를 고소했는데, 재판위는 사건접수 처리하며 ‘재판비용을 감찰회에서 부담한다(감찰회는 지방회 임원회와 협의한다)’라고 통보했다”면서 감찰회는 지방회의 일이기에 지방회에서 재판비용을 공탁해야한다고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재판비용을 지방회와 감찰회 중 누가 공탁해야하는지 물었다. 헌법연구위원들은 “고소자가 재판비용을 공탁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울서지방회장은 “재판 패소자가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상소했는데, 상소심에서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회 재판위원회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지방회 재판위가 가중처벌할 경우 불복하여 재차 상소할 수 있나?”를 물었고, 여기에는 “상소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전남동지방회장은 총 72건을 질의해 헌법연구위원들이 유권해석에 오랜 시간을 쏟았다. 질문의 내용은 광범위했다. ‘헌법과 제규정에 위배된 모든 결의가 무효일 때 무효가 인정되는 시점’에 대해서 물어 “결의된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왔으며, ‘자원 정년으로 원로목사 추대 후 공직에서 사임하지 않은 경우 징계할 수 있나?’에는 “교단 징계법에 따른다”는 헌법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 밖에 ‘목사 이중직’과 ‘유지재단’, ‘한국성결신문’, ‘선관위’, ‘재판위원회’ 관련한 질의도 많이 했다. 72건의 질문 중 17건은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 ‘질문이 잘못됐다’ ‘관련 부서 소관이다’ ‘행정사항이다’ 등의 답변이 달렸고, ‘이전 유권해석을 참고하라’는 지침도 여러 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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