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섭 총회장 해임안 통과” 
“임시총회서 만장일치 부결”

기독교한국루터회가 수억 원의 교단 재정을 유용한 인사들의 징계 처리를 놓고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루터회 내 갈등은 총회장 해임안건으로 번져 지난달 임시총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루터회는 지난해 총회에서 교단 재정 유용 사태로 수년 동안 교단을 혼란에 빠뜨렸던 16명에 대해 출교와 면직, 정직, 근신 등의 징계를 결의한 바 있다.

지난 2018년 48차 총회에서 진영석 전 총회장을 해임한 뒤 관련자들과 3년 넘게 끌어온 재판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회와 실행위원회가 내린 징계 결의를 김은섭 총회장이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현재 루터교 총회는 김은섭 총회장 해임 여부를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총회장 해임’ 안건으로 소집된 임시총회는 총대권 자격 적법성 논란이 불거져 이른바 총회장 측과 총회장 해임 측으로 나뉘었다.

김은섭 총회장 측은 “루터교단이 지난해 총회에서 내린 징계에 대해 피징계자는 물론 교회 공동체가 과도한 징계로 여겨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회장 측은 또 “임시총회에서 총회장 해임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해임 반대 36표, 해임 찬성은 0표로 총회장 해임안이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별도의 임시총회를 열어 김은섭 총회장 해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총회장 해임 측은 총회장 측의 임시총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총회장 해임 측은 선관위가 인정한 총대 56명 가운데 32명이 표결에 참여해 만장일치로 김은섭 총회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총회장 해임 측은 “김은섭 총회장이 회무 전 총대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교단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준한 총대 명단으로 논의하지 않고, 선관위도 전혀 알지 못하는 총대 명단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김은섭 총회장 측과 총회장 해임 측이 각각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공방은 사회법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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