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학법,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 우려”
“건학이념 구현하게 적극 대응” 강조

종교의 교육을 제한하는 국가교육과정과 사학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의무 위탁하도록 하는 ‘개정 사학법’이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열린 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제31회 학술세미나에서 교육전문가들은 이같은 기독교사학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해야 기독사학이 활로를 되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이라는 발제에서 박상진 교수(장신대)는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 근거로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 두 가지를 들었다.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에 대해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사립학교가 정체성대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로써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토대”라며 “일반 사립학교로서의 자율성에 더해, 종교교육 자유로 인한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 있다”고 전했다. 둘째 ‘종교교육의 자유’에 대해선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종교계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더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근거 모두 위축돼 있어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독교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교육정책과 법률로는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평준화 정책 △시·도 교육감이 사립 초·중등학교 교원 임용에 개입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건학이념에 따른 개별 종교의 신앙교육을 제한하는 종교교육 과정 △전임 문재인 정권의 다양성 있는 교육을 추구했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폐지 방침 △중앙집권적 통제 식의 고교학점제 △사립학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무용론 입장으로 나아가는 사학 공영화 정책 등을 꼽았다. 기독교 사립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안으로 △기독교 사립학교 재건 △교육현실 개선: 법 개정 및 판결에 반영되는 준공립화 현실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 구현 중심 대응 △기독 학부모와 학생 권익 운동 △사학의 공헌에 대한 지속적 홍보, 인성교육, 감동 사례 소개와 나눔 등 ‘사학 이미지 제고’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이어 이상현 교수(숭실대)가 ‘기독교 대학의 채플 운영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상현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미명 아래 종교 지식교육과 종교 전파교육을 나눠 채플 수업이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 동의를 필요로 하며 상당한 정도의 종교교육에 대한 수인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비신앙 학생들을 위해 수강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과목 개설을 권고했다”며 “대학생들이 신앙심을 가질 여건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바, 선제적으로 채플 요건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예배 형식 외에도 독서/인문학 지도 같은 대체 소그룹 채플, 문화 채플, 강연 채플, 메시지 채플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함승수 교수(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는 “21대 국회 사학법 개정안은 교원 임용의 1차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시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학교법인 고유의 인사권을 명백하게 제한했다”며 “사학 교원 선발에 교육감이 주관하는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은 ‘기독교 학교 건학이념 형해화(形骸化)’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 교수는 “한국교회는 수세적 대응 대신, 기독교 학교들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헌제 학회장은 “비단 제도적인 것들뿐 아니라 반기독교적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굳이 막지 않아도 사회 분위기가 다음세대 선교가 어려워지고 있어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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