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운영위원, 후원회원 여러분, 한국성결신문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의 교단지로 33년의 역사를 가지고 교단의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헌신하여 이어온 신문입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운영위원과 후원회원들의 수고와 한국성결신문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성결신문이 있다 생각하여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한국성결신문 제33회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제26회 후원회 정기총회 개회사)

▨… 한국성결신문의 정관 제1조는 “본 정관은 교단 헌법 제76조 4항 라호에 근거하여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지인 한국성결신문의 발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단 헌법 제76조 4항 라호(총회는 출판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단,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은 독립하여 운영하되 총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총회장의 감독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활천사와 한국성결신문의 정관과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는 한국성결신문의 존립 기반을 밝히고 있다. 

▨… 한국성결신문은 창간의 목적, 그 계기 자체가 여느 기독교신문과는 다르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보를 창간의 모태로 삼은 한국성결신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바른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정론직필의 언론이 요청된다는 평신도 선각자들의 깨우침과 헌신이 창간의 출발점이 되었다. 이 깨우침과 헌신이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회와 후원회 구성의 주춧돌이 되어 한국성결신문의 운영과 조직에 목회자들이 참여할 구체적 방향, 방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 이 사실이 제117년차 교단 총회에서 한국성결신문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계기를 낳았다. 선각자인 평신도 지도자들이 한국성결신문을 일구어냈지만 이제는 평신도의 자각과 참여가 강조되는 평신도 운동의 상징에서 성결인 모두가 신문의 구조와 운영에 참여하는 방향 전환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거세진 열망이 논란의 불을 지핀 것 아니겠는가. 

▨… 때맞추어 신문사 운영 주체들도 “신문사 운영 구조에 대하여도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여 한걸음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때”(운영위, 후원회 총회 개회사)임을 천명하였다. 분명한 것은 신문은 ‘사회의 공기(公器)’이며 한국성결신문의 경우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있다. 그러므로 교단 지배의 야욕이나 평신도 운동을 모독하는 작태를 합리화하는 빌미를 주어서는 안된다. 한국성결신문 종사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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